1. 하나님은 없다

광성교회가 몇 개월 만에 열린 당회에서 장로교의 특징인 회의정치를 제대로 실현해서 얽힌 교회문제를 푸는가 했더니, 미리 각본을 짠 듯이 담임목사 측 장로가 폐회를 동의하자마자 나가면서 담임목사 측 집사와 청년들이 갑자기 들어와 담임목사 반대 측 장로를 밀어뜨려 뒤로 넘어지게 해서 전치 4주의 진단을 받는 일이 있었다. 

더 불행한 것은 병원에 실려가는 것을 보면서 현관에 그룹을 지어 서있던 성도들 중 한 사람이 "아주 갔으면 좋겠다"라는 비아냥이다. 그야말로 누구를 위해 신앙생활 하는지 우리의 가슴을 더욱 슬프게 한다. 그들 중에 성경책을 가방에 담은 권사도 있고 나이든 집사도 있고 행동대원들도 있었다.

응급차에 실려가는 환자를 보면서 "아주 갔으면 좋겠다"라는 언어를 갖고서 그들은 그날 어떻게 예배를 드렸으며, 목회자의 설교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그리고 누구를 위해 기도했는가? 그래도 매일 새벽기도와 철야기도를 드리는가? 그렇게 되는 것을 이성곤 목사가 요구했을는지 만무하지만 거기에는 이성곤 담임목사 외에 형제, 장로, 교우, 부목사도 없었다. 그리고 지나가는 한 부목사에 대해서도 그들은 계속 비아냥거렸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기독교인이기를 거부하는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교주밖에 보이지 않는 듯했다. 그것이 현 담임목사가 추구하는 개혁이었던가?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분명 개악이었다. 경찰이 어떻게 보는지, 언론이 무엇을 말하는지, 교계가 어떻게 주목하는지, 지나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랑곳하지를 않고 자신들의 교주에 가려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는 듯하다.

아수라장이 된 주일밤은 거룩한 주일예배를 마치고 나온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의 장로교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흥종교의 교주를 따르는 신도들을 보는 듯했다. 그날은 분명히 일제 신사참배를 몸으로 거절한 장로교도들이 아니었다. 그날의 신도들은 지나가는 목회자와 장로를 보면서 자신들의 편이 아니라고 떼거리로 욕설을 하고 누구든 잘못 걸리면 "그냥 안두겠다"는 눈치였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그날은 분명 그 자리에 권사, 장로, 목사, 집사, 경찰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없었다." 

2. 당회는 없다

이번 사태에 있어서 당회는 결정적 실수를 했다. 사실 장로교는 치리회가 다스려 나가는 교단이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문제는 일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치리회인 당회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당회가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사태까지는 발전하지 못했다. 아무리 목회자가 당회를 바로 거치지 않고 공동의회로 갔더라도 당회는 제동을 걸어야 하고 무효선언을 했어야 했다. 그리고 위임예배도 만류했어야 했다. 원로목사는 사적인 실수(private mistake)이지만 당회는 공적인 실수(public mistake)를 범한 것이다.

고로 이번 사태 발생 한가운데는 원로목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회가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 이번 사태의 핵심적 책임은 당회이었음에도 유야무야 그 책임을 원로목사한테 돌린 나머지, 이성곤 목사 측이 원로목사한테 모든 잘못을 전가시켜 이성곤 목사의 도덕적 실수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를 당회는 알아차리고도 힘을 쓸 수 없었던 것이다. 자신들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원로목사한테 돌렸기 때문이다.

교회의 모든 행정적 책임은 당회가 지도록 되어있는데도  그들은 원로목사한테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원로목사의 현 신분은 비활동 목사(inactive pastor)다. 현 치리회인 당회가 모든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였어야 했다. 장로로서 기본 헌법조차 모르는 것은 당회원들의 자격 없음과 직무유기의 가능성을 예측하게끔 하는 좋은 요인이 된 것이다. 이번 사태에 당회는 분명 없었다.

3. 노회는 없다

이번사태의 원인제공자는 광성교회의 당회와 광성교회가 소속해있는 동남노회다. 이제까지는 모두 다 원로목사의 실수로 돌렸다. 물론 원로목사가 실수한 것도 있지만 그것은 도의적인 실수다. 그러나 장로교의 속성상 모든 실수는 치리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 장로교는 개인의 힘(personal power)이 지배하는 교단이 아니라 단체의 힘(corporate power)이 지배하는 시스템으로 갖추어졌기 때문에 치리회의 책임을 개인적 실수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성곤 목사를 비롯한 노회임원들이 정상적인 서류 심사만 했더라도 위임예배를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서류의 하자 없음을 보고 위임예배를 결정한 것은 노회기 때문이다.

곧 위임예배를 주재한 것은 김창인 목사의 실수가 아니라 위임예배 결정 권한이 있는 노회의 실수인 것이다. 노회가 서류심사만 제대로 했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총회 재판국은 김창인 목사와 이성곤 목사의 싸움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광성교회 당회와 동남노회의 실수를 지적하고 적절한 서류절차 과정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장로교의 속성상 모든 일은 치리회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노회로서 개교회를 관리하고, 노회소속인 목회자 위임 청빙절차를 확실히 하지 않았기에 이번 사태의 정중앙에는 노회의 관행적 실수가 턱 버티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고 있다. 즉 치밀해야 할 서류검토가 미흡했던 것이다. 고로 동남노회는 아무 것도 없었다. 

4. 목회자는 없다

광성교회 부교역자의 감금과 불발로 끝난 교육전도사의 해임사태로 보았을 때 적어도 그 교회에 부교역자의 인권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조사'보다 못한 존재였다. 현 담임목사 측의 성도들의 눈치도 보아야 하고 그 계보원들의 비아냥 소리에 시달리며 영적 권위조차 이미 상실한 존재들로서 그들의 영성과 기초적 권위, 인권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즉 부교역자는 없는 것이다. 이외에도 원로목사의 긍정적 실수와 이성곤 목사의 부정적 실수를 보았을 때 목회자의 현명한 판단과 도덕적 윤리규범은 없는 것이다.

거기에는 후임목사로서, 광성교회 출신으로서, 부교역자 출신으로서, 영적인 아들로서 과거 상황은 온 데 간 데 없이, 희망을 안고 가야할 미래에 대한 자리매김도 없이, 구차한 이기적인 야망의 현실만이 남아 근거 없는 재정비리건으로 검찰에 고발하여 힘없는 노인네 목사를 감옥에 쳐 넣고, 기독교인들이 불에 타죽는 것을 보면서 웃음을 지었던 네로처럼, 푸른 죄수복을 입고 처량하게 웅크리고 앉아있는 원로의 모습을 보고 "이제 원로 없는 세상은 내 세상이다" 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인간의 최후 남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 수 있는 마지막 양심조차 그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기본적 인륜의식도, 장유유서의 질서, 도덕성 영성 등 아무것도 없었다. 대형교회 목사이기에 아래위 상관없이 자신의 야망을 충족시키기에 반대되는 사람들에게 서슬 퍼런 칼날을 가차 없이 들이댄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바로 보기 위해 두 목회자의 실수의 본질을 바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김창인 목사의 실수는 당회가 브레이크를 걸 줄 알고 바로 공동의회로 가서 이성곤 목사를 후임목사로 내정하려다 저지른, 즉 이성곤 목사를 잘해주려다 한 선한 의도를 가진 긍정적 실수이고, 이성곤 목사의 실수는 자신의 실수를 김창인 목사에게 돌리려다 일을 그르친, 즉 나쁜 의도를 가진 부정적 실수인 것이다. 즉 둘 다 실수는 공통점이 있으나 한 쪽은 선한 의도를 갖고, 다른 쪽은 나쁜 의도를 갖고 저지른 실수의 본질자체가 다른 것이다. 칸트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선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두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원로목사의 실수는 치리회의 질서를 어기면서까지 후임목사를 위임목사로 만들려는 목회적 의도를 가진 긍정적 실수이고, 위임목사의 실수는 노회 치리회의 멤버로서 광성교회 당회의 실수를 제대로 지적하지 못한 공적인 실수와 자신의 술과 여자, 설교 도용으로 인한 사적인 실수와 적절한 증거와 근거 없이 무조건 원로목사를 재정비리자로 매도하고 그를 검찰로 데려간 무고죄적 실수가 있는 것이다. 원로목사의 비리 근거 없음이 검찰로부터(구리 땅 사건은 이미 밝혀졌음)밝혀지면 얼마든지 명예훼손에 의한 무고죄로 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이성곤 목사 측이 무고죄가 성립 되면 노회 재판에서 더욱 힘든 사법재판을 받고 지지세력의 일부 이탈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5. 총회는(?)다

이번 총회 재판부에서는 광성교회 당회와 동남노회의 사무처리 과정의 착오를 파악하는 것이다. 총회의 재판은 치리회(노회, 당회)의 행정 처리과정을 심판하는 것이기에 사실 이성곤 목사의 사적인 실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노회가 사법심판을 통해서 이성곤 목사의 사적인 실수를 다룬 것이다. 우선 광성교회는 총회의 재판에 관심을 두고 있다. 둘 중의 하나는 총회재판의 결과에 따라 치명적 타격을 받게 되어 있다. 이를 재판하는 재판국원들 역시 적잖은 부담이 될 줄 안다. 상대는 현 신학대학 총장이자 전직 총회장 출신이 한 때 담임했고, 목회에 성공한 많은 부교역자들을 길러내었고 현재도 기독공보 및 장신대 석좌교수를 비롯하여 학원 사역 등 많은 부분에 공헌을 하고 있고, 통합 측 교단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대형교회인 광성교회와 그 교회가 속한, 이번에 결정적 실수를 한 동남노회와 관련한 행정절차를 심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잘못 판단했다가는 광성교회는 공중분해될 수도 있고, 둘로 분파될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고, 굴곡된 비상식적인 판단일 경우 한 파는 교단탈퇴라는 강공수까지 들고 나올 가능성과 그릇된 판단에 따른 자신들의 여론 질타의 부담감까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될 때 현 재판국원들은 직간접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난번 총회 재판국은 '평광교회건'에 대하여 잘못된 재판을 해서 교인들에게 혼선을 가져다 주었기에 재판국 전원이 교체되는 불상사를 겪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재판국은 최대한 양쪽의 화해를 이끌어 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오도선교회의 화해사건 이후 화해는 이미 물 건너 간 것이다. 그리고 이미 물과 기름이 된 상태에서 화해와 타협은 어려운 일이다. 불을 끈 상태에서는 액체만 보이기에 물과 기름이 잘 섞인 상태 같지만 불만 켜면 그것은 확연히 드러나는 법이기 때문에 땜질식 화해는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듯 물을 화학적 변화를 통해서 기름을 만들든지, 아니면 기름을 화학적 변화를 통해서 물로 만든다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양쪽이 이미 넘어갈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기 때문에 어설픈 화해와 타협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총회는 노회의 사법재판을 의식해야 한다. 적절히 타협을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자세는 버려야 할 것이다. 위임목사를 위한 당회와 노회의 행정서류 절차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판단하면 된다. 헌법 28조와 88조, 9월 11일자 기독공보에 발표된 "당회 결의 없이 위임목사 청빙은 무효"라는 판례를 반영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총회가 이번 행정심판에서 위임목사 청빙 절차 원인무효를 선언한다 하더라도 이성곤 목사는 금방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2006년까지 하기로 되어있다. 임시 목사의 임기는 3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총회 행정심판은 그다지 큰 의미부여가 없다. 이성곤 목사를 위임목사로 인정하든 안하든 그는 앞으로 2년 더 할 수 있고, 그럴 리야 없겠지만 서류절차상 하자 없음을 인정하고 위임목사로 인정한다하더라도 노회의 사법심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행정심판은 상징적 의미부여밖에 없다.

6. 노회는 (?)다

더욱 중요한 것은 노회의 사법심판이다. 노회의 사법심판이 총회의 행정심판보다 훨씬 구속력을 갖기 때문이다. 만일 노회재판 시 이성곤 목사의 도덕적 결함이 인정된다면 바로 목회 직무정지를 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을 것이다. 둘 다 불응하면 다시 총회 재판국에 상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총회재판국은 이번에는 행정심판이 아니라 사법심판을 하게 된다. 총회재판국은 대체로 노회재판 결과를 인정한다. 그러나 종전의 결과를 볼 때 학맥, 인맥, 금권에 얼마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판하느냐가 중요하다. 노회역시 마찬가지다. 노회 재판국이 있긴 하지만 과연 굴곡 없이 인맥과 학맥, 물권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거대한 광성교회의 문제를 다룰 법전문가가 얼마나 되느냐도 문제인 것이다. 그럴 경우, 얼마든지 패소한 한 쪽은 이인제 식으로 불복할 사태를 생각해야 한다. 양진영이 재판결과에 불복하고 얼마든지 상고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러나 총회의 재판 역시 총회가 재판을 하는데 있어서 노회의 재판을 그대로 인정할 가능성이 많다. 실제로 노회의 사법재판이 실시되면 가장 불리한 쪽은 이성곤 목사 측이다. 목회자로서는 치명적인 술, 여자, 설교도용, 무고죄 등 다 걸려있기 때문이다. 목회직무정지로 판결이 난다면 이성곤 목사 측은 불응하고 교단을 탈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별 의의 없다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장로세가 열세인 이성곤 목사 측의 목회가 그다지 순탄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성곤 목사의 승소가 확정된다면 24장로 측은 분명 총회에 상고할 것이고, 총회에서 노회의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하더라도 당회 시 열세인 이성곤 목사의 장로 측과 끊임없는 충돌이 예상된다. 그러기에 한 쪽 탈퇴의 가능성도 무시못한다. 당회원들의 화해가능성 역시 이미 화학적 성질을 달리하는 물과 기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7. 교회는 (?)다

만일 원로목사 측이든지 담임목사 측이든지 양 편의 하나가 총회나 노회 결정에 승복하지 못할 겨우 마지막 히든카드는 교회를 탈퇴하든가 분열하는 것이다. 탈퇴야 그냥 나가는 것이라 별 문제 안 되지만, 분열이 되었을 경우는 재산 수익과 관련하기 때문에 간단한 일이 아니다.

민법의 규정(제276조제1항)에 의하면 교회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교인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교인총회의 결의 없이 행해진 교회재산의 처분은 무효이다. 결의는 하나하나의 관리, 처분행위에 필요하며 교인총회의 결의방법은 각 교회의 장정 또는 규약에 그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는 경우에는 민법규정(제75조)에 따라 교인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인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되어있다.

이와 같이 대법원 판례는 분열된 교회의 교회재산은 분열당시의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 바, 분열 전 교회의 교회재산에 대해 그것을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거나 또는 교회재산을 매각하는 등 처분하기 위해서는 분열 당시의 교인들이 다시 모여 교인총회를 열고 거기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정식의결을 해야 한다. 총유란 것 자체가 협의에 따라 지분권을 가질 수 있는 소유나 공유와는 달리 단지 단체의 구성원들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각자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공동소유 형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인총회(공동의회)를 통한 재산의 처분을 하라는 판례 방법 역시 현실적으로 분열된 교회의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즉 '분열된 교회'의 분열 당시 교인들이 다시 모여 원만한 결의를 통해 종전 교회의 교회재산 처분 방법을 논의하고 의결한다는 것은 예상하기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현재로서 교인들의 대표성을 띠는 당회하나 모이지 못하고 불상사가 일어나는 판에 수천 명씩 모이는 공동의회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회의의 정서상 영국 런던 타임즈의 기사대로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것"처럼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래서 최근의 대법원의 판결도 처분보다 '한지붕 아래 두 가족식'으로 예배를 나누어드리도록 하는 것이다.

'한지붕 아래 두가족의 예배' 조차도 우선 교회의 분열이라는 기본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먼저 "교회의 분열"이라고 하려면 일부 교인의 이탈 또는 탈퇴가 아니라 적어도 한 교회가 둘 이상의 '사단적 성격(社團的 性格)을 갖는 교인들의 집단'으로 나뉘어져야 한다. 교회 분열의 유형으로는 ① 교회의 교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둘 또는 그 이상의 집단으로 나뉘어지는 경우 ② 기존의 교회로부터 사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교인집단이 이탈해 나가는 경우가 있다.

쉽게 얘기하면 교인들끼리 서로 교리와 예배형태 등 서로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이질적인 것을 느껴 한 쪽이 다른 교단으로 등록하여 정식적으로 사단의 성격을 갖게 될 때라야 한다. 그러므로 광성교회가 만일 나뉘어 한 쪽이 탈퇴가 아니라 분열을 주장하여 재산권의 처분 및 재산권을 주장할 경우, 한 쪽이 합동 측 (군소교단)으로 가거나 감리교와 같은 타교단으로 이미 등록이 된 상태에서(현실적으로 통합 측의 다른 노회에 가입하는 것은 어려움) 민주적인 절차의 공동의회를 통해서 재산권을 요청할 수가 있는 것이다. 현재 대법원 판례가 교회분열시 재산귀속 관계에 대해 총유설의 입장을 취하는 결과 실제로 적용되는 법률관계는 종전 교회의 교회재산에 대해 분열 당시의 교인 전원, 즉 분열된 각 교회의 교인들이 모두 권리를 갖는 것으로 처리하여 "분열교회의 교인들도 종전 교회당을 사용할 수 있다(89. 2. 14. 87다카3037호 판결)"고 판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타교단으로 가입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공동의회의 진행도 쉬운 일도 아니며, 한지붕 두가족의 판결도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거쳐야 할 절차가 복잡하고 각 계보원들의 생각조차 일치되기가 어렵고 정든 교단을 떠나 교리나 신앙색채에 있어서 이질적인 타교단으로 가입하는 것도 모험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에서 지적한 대로 분열된 교회의, 분열 당시 교인들이 다시 모여 원만한 결의를 통해 종전 교회의 재산 처분방법을 논의하고 의결한다는 것은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기에, 분열교회의 소유권은 종전 교회와 동일성을 갖고 있는 교회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

요약하면 교회가 분열된다고 하더라도 종전 교회의 모든 재산은 종전 교회와 동일성을 갖는 교회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분리하여 다른 교인들과 다시 모여 어떤 결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분리하거나 이탈하지 않고 남는 사람이 그 교회의 건물과 다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주체자요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총유개념인 것이다.

8. 광성교회는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광성교회 사태를 통해 볼 때, 광성교회는 교인은 교인대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당회는 당회대로, 아무것도 없었다. 그나마 광성교회를 관장해야 할 노회도 아무것도 없었다. 교인의 형제애는 이미 실종했고, 목회자 됨의 기초적 윤리와 도의, 참다운 영성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치리회로서 당회의 기본임무 역시 사라졌고, 상회인 노회로서 세밀한 행정절차가 관행으로 덮였기에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추구해 가는 사람들과 "교회 문제라면 지긋지긋하다"는 당시 현장의 한 경찰간부의 말대로 광성교회에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 이외에 광성교회는 사건을 제대로 보는 판단력조차 없었다. 장로교단의 모든 책임은 일개인이 지는 것이 아니라 치리회가 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논리학의 용어인 '논점 이탈의 오류'인 상태에서 일을 진행한 것이다. 즉 당회는 현 담임목사 측의 '원로 죽이기' 게임에 속수무책이었고,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단지 방어만 하는데 급급했다. 그러다 보니 치리회의 책임을 일개인의 책임으로 몰아 간 것이다. 오히려 중도입장에서 양비목사론으로 몰아간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장로교의 시스템은 일개인의 힘(personal power)이 아니라 단체의 힘(corporate power)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교단이다.

그러므로 광성교회의 사건은 단지 당회 없이 공동의회로 바로 직결한 원로 목사의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도덕성의 하자는 있지만 위임목사 청빙절차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이성곤 목사에게만 모든 죄명을 씌울 것이 아니라, 교회의 법적 주체인 당회와 당회를 관장하는 최종적 결정자이며 위임예배를 허락한 노회쪽으로 책임을 몰아갔어야 했다. 특히 최종 결정적 책임은 이성곤 목사가 임원으로 있는 동남노회임원들이 져야하는 것이다. 이것이 장로교의 본질이자 생리인 것이다. 고로 광성교회 사태는 치리회가 책임을 져야하는 장로교 정체성이 실종된 사건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광성교회에 희망을 걸어본다. 그러기 위해서 장로교의 본체인 치리회의 기능이 바로 살아나야 하는 것이다. 우선 치리회의 재판이 누구의 오해도 불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제3자가 보더라도 공명정대해야 한다. 하늘의 천사를 비롯하여 만인들이 주시하기에 편견이 들어간 굴곡된 현실의 결과는 더는 이 사회에서 용납될 수없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관행대로 뇌물이나 인맥, 학맥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양심에 입각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르게 판단하고, 명시되어 있는 교단헌법 규례와 기존의 판례조항에 따라, 솔로몬의 냉정한 지혜의 판결의식을 갖고 재판에 임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치리회가 광성교회의 사건의 본질을 바로 파악하여, 일차적으로는 치리회(당회, 노회)가 책임성을 통감하며, 이차적으로는 치리회(총회, 노회)가 하나님의 양심을 갖고 바로 판단해야 한다. 이것이 광성교회를 살리는 길이다. 그럴 때, 이 과정을 지켜본 성도들이 치리회의 권위를 존중하여 교회를 이탈하지 않고, 실려나가는 장로를 보면서 내형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며, 탈퇴하더라도 교회재산에 관심을 두지 않고, 더는 한 명의 보스를 예수님 이상으로 두둔하지 않고, 그리고 갈라디아 6장에 나오는 대로 보스의 열매를 갖고 보스가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구별능력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보스의 교주적 선동에 의하지 않고 장로교도로서의 주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광성교회는 있다'가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광성교회는 죽은 치리회의 기능이 부활할 때 광성교회도 더불어 부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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