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노조의 설립이 국가의 교회 개입이 아니다

이영문 기자의 '기독교회노조는 교회구조가 낳은 '기형아''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기독교회노조의 설립이 국가의 개입이라는 주장에 대해 기독교회노조는 반론의 기사를 올립니다.  이길원.

첫째, 기독교회노조가 교회구조가 기형아란 말은 사실이 아니다.
물론 이기자의 글의 의미는 기형적 교회구조가 기형아를 낳았다는 교회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이기는 하나 마치 기독교회노조가 기형적 단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노조는 자본주의 폐해(부익부 빈익빈)에서 자본주의의 수정으로 나온 법적 보호받는 단체로서 정상단체이지 교회라고 해서 결코 기형아가 아니다.

둘째, 노동조합의 설립이 국가의 개입이 아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의 근로자의 정의는 "직업을 불문하고 임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고 생활하는자"라고 하여 교회의 노동자라고 해서 사용자와의 관계가 다를수 없다고 보아 노조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교회라도 근로관계가 맺어지면 다른 사업체와 마찬가지로 사용자 우의 노동자 열등의 관계 하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관계가 당사자(사용자,노동자) 사이에 민법의 계약자유의 원칙 하에 지속될 경우 노동자의 열등이 지속되고 나아가 열악한 근로조건이 주어지게 되어 부득불 민법(당사자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에 특별법으로 근로기준법(노동법1)을 지키도록 강제하여 인간이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해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노동자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들먹일 수 없고, 특히 교회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월차휴가 한번 쓰지 못하는 구조가 되어 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노조법(노동법2)이다.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결성(단결권)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조건을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단체협상권을 주고 단체협상이 결렬될 경우 단체행동권을 주어 사용자를 압박 또는 타격을 주어도 민사(손해배상) 형사(업무방해)의 죄를 면책 받도록 하여 결국 사용자가 대화의 장에 나서도록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는 단체가 노동조합이다.

즉, 노조의 설립 자체가 국가의 개입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여 노동자 열등, 사용자 우의의 관계를 대등하도록 하는 법이지 국가가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기에 기독교회노조 설립이 교회에 국가의 개입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교회가 종교적으로 특수한 점이 있으나 노동문제는 특수할 것이 없다. 교회의 노동관계를 들려다보면 오히려 세상보다 더 열악한 노사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종교의 특수함과 하나님께 충성이라는 신앙심을 이용하여 노동력을 착취하고 근로조건이 짐승이하의 열악함이 존재함을 부정할 수 없다. 종교의 특수점이 노동문제에까지 적용, 법적 예외에 둘 이유가 없으며 이점에서 노조법은 종교단체라 하여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물론 노동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노동조합이 제기하는 갈등으로 적지 않은 비용이 지출되기도 하나 우리사회가 다소 삐걱거리지만 잘 가고 있듯이 기독교회노조가 제기하는 문제의 개혁적 과제나 갈등적요소를 충분히 품고 갈수 있는 역량이 한국교회에 있음을 믿기에 이제 태동하는 전국기독교회노조를 위해 기도와 함께 지켜봐 주었으면 한다.

이 단체의 설립에 대하여 통합 측 교단(2004.6.8)외에는 교단들의 특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 단체가 가진 성격을 격하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들 교단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일로 보고 있기 때문인지 모른다. 그게 아니라면 교단에서는 이 단체가 필요 없을 정도로 공평한 대우와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노조에 올라오고 있는 글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내버려둘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노조의 성격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교회의 현재의 상태에 대하여 불신하고,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글을 올리면서 이 단체를 지지하고 후원하기도 한다는 것을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금방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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