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도 노조를 필요로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얼마 전에 전국기독교회노조가 출범했다.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불평등과 불균형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기독노조의 홈페이지(www.gdnojo.org)에 들어가 보면 찬반에 대한 열띤 논쟁이 있다. 그러나 이 단체는 노동부에서 설립 교부증을 받아 (2004.6.4 노조위원장 관련글참조-)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단체로 등장했다. 화곡동교회는 이미 이 단체와 단체협상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

단체협상에 대하여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협상이 교회 측의 연기로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사용자측(?)과 노조의 줄다리기가 시작되고 있다. 이 외에도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선한사람들'도 부당한 해고(윤병권· 33)를 한 것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건으로 이 단체와 관련되어 어떤 결말을 보게 될지 주목이 된다. 

이 단체의 설립에 대하여 통합측 교단(2004.6.8)외에는 교단들의 특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 단체가 가진 성격을 격하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들 교단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일로 보고 있기 때문인지 모른다. 그게 아니라면 교단들에서는 이 단체가 필요 없을 정도로 공평한 대우와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노조에 올라오고 있는 글들을 살펴보면 그렇게 내버려둘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노조의 성격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교회의 현재의 상태에 대하여 불신하고,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글을 올리면서 이 단체를 지지하고 후원하기도 한다는 것을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금방 알 수 있다.

교회의 일에 국가가 개입한다면?

노조는 설립을 노동부에 신고했고 설립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 그런데 이 일은 국가가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대형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버스기사 같은 분들)의 노동자를 인정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단지 교회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노조가 만들어질 경우에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야기 시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특히 그 대상자가 종교인들일 때에 특히 목사나 전도사일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다.

노동부는 기독교교회의 여러 가지 일에 참여할 수밖에 없도록 기독교 노조를 인정했다. 따라서 이제는 부당한 대우와 해고를 비롯한 것들은 세상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야 하는가? 상당히 애매한 문제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그 때에 교회와 국가의 충돌은 불을 보듯 환하다.

교회는 구조를 바꿔야

교회는 일반적으로 위임목사로서 당회장의 역할을 하는 한 사람과, 평신도 대표들인 장로로 구성된 당회(장로교일경우)를 가지고 있다. 이 당회는 모든 교회의 중요한 일들이 결정되어지는 기구이다. 그러나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 그 폐단도 만만치 않다. 특히 당회장 권을 행사하는 담임목사의 권위는 대단하다. 누구든 그와 반대되는 견해를 제시하기 어렵다. 실제로 어떤 교회는 인사권을 당회장인 담임목사가 단독으로 행사하기도 한다. 물론 이 권한이 말씀을 가르치고 바르게 제시하는 목사에 의해서 행사되는 것이라는 면에서는 이해될 수도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모든 부교역자를 비롯한 교회의 직원들의 자리(?)가 그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폐단을 막을 수 없다. 비록 담임목사가 현명하고 사려깊은 사람일지라도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정도를 항상 걷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임기제가 대안일까?

담임목사나 장로들의 임기를 정하여 그 여부를 물어야 한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는 것으로 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교회는 나름대로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그런 대안을 내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것으로는 교회의 비뚤어진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 차라리 임기제가 아닌 다른 것을 실천하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봤으면 한다.

제안: 당회의 구성원을 바꾸라

투표로 뽑혀지는 담임목사는 위임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한교회의 실제적인 지도자로 부임한다. 그러나 교회의 부목사들이나 전도사와 같은 이들은 비록 형식에 불과할 지라도 1년 단위의 청빙이 있어야만 그 교회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어찌 보면 1년 단위의 계약직과 비슷한 사람들이 부목사들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본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나이나 연륜은 못 미치더라도 부목사들도 목사임에는 분명하다. 그런데  똑같은 목사이면서도 그들은 당회의 구성원이 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교단의 헌법이 그 장애물이라면 바꾸어야 하지 않겠는가? 말만 목사가 가르치는 장로(?)라고 말하지 말고 실제적인 장로로서 그 교회를 위한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주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담임목사의 권한이 분산되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이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몇몇 사람들만이 옹호되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낼 뿐 교회의 참된 협력과 교제를 방해하는 면이 더 크지 않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자신에게 권한과 신분을 보장하지 않는 단체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없다. 비록 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덮으려고 할지라도 이 부분은 분명히 간과되어온 교회의 어두운 영역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교회의 불평등과 불균형적인 분배를 만들어내고 있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나의 짧은 생각이지만 이런 식의 변화는 어떨까? 예를 들어 어떤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을 넘기면 교회에서 청빙투표하는 절차를 거쳐 그 장로권을 인정하고 당회원으로서 교회의 주요한 정책이나 일들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직책의 안정성을 보장하며(담임목사와 마찬가지로) 당회의 구성원으로서 헌신하도록 한다. 현재의 교단헌법으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권한의 적절한 분배를 위한 것이다. 당연히 권한과 함께 물질의 분배도 적절하게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 권한의 분배가 이루어지면 상당한 교회의 변화가 예견될 수 있다.

중앙집권적인 구조가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초대교회의 예루살렘공의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사도와 장로들이 교회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많은 의논을 했으며 온 교회가 모여서 이 일을 듣고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현대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지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핵심 몇몇 인사들에 의해서 내려지는 결정들이 아니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교회의 역사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가진 교회의 구조를 긍정해야하는가?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본다. 프랭크 바이올라와 같은 이는 「교회가 없다」라는 책을 써서 현대교회의 비성경적인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바이올라의 지적 가운데 특히 국가가 기독교를 공인하던 시점에 교회의 상당한 타락이 일어나고 변질이 일어났다고 하는 주장은 현대의 목회자들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기독노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되었는데 우리가 가진 구조가 성경적인 구조이다. 이것보다 나은 구조는 없다, 라고 강변하지 말고 오히려 다양한 논의를 위한 장을 열어야 하지 않을까? 교단의 헌법이나 교회의 여러 가지 불공평한 교역자의 대우와 같은 것을 바꾸고 고치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일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의 지도를 받고 조정을 받는 위치로 전락할 것이다.

물론 주님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그분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실 것이다. 어떤 시련과 핍박에도 교회는 살아남을 것이고 그 임무를 완수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이 땅에서 그 교회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비롯한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짐이며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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