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제50 민사부(재판장 이태운)는 강남제일교회(서울 강남구 대치4동 941-14) 지덕·지병윤 부자가 이기룡 집사 등 개혁추진위원회 회원 15명과 권춘식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교회출입금지 신청을 기각하고 대신 이들 교인들이 지 목사 부자의 설교 등 예배행위를 물리적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최근 판결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지덕 목사는 30여명의 지지교인과 함께 계속 교회 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으며, 약 70여명의 개혁 측 회원 역시 지 목사와 관계없이 권춘식 목사 인도로 자유롭게 예배를 가질 수 있게 됐다.

또 법원이 지난해 8월 교인총회에서 통과된 지 목사 해임 결의는 당시 교인총회가 기독교한국침례회 소속 개별교회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사무처리회 소집허가를 얻지 못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교인의 총회 소집 요구에 소집권자인 지덕 목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무처리회를 소집했어야 한다는 판단을 제시했다. 이 법은 사단법인 회원 5분의 1의 동의가 있을 경우 법원의 강제집행 명령을 얻어 소집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명시한 조항.

이기룡 개혁추진위 위원장은 법원 판결에 대해 "예상했던 결과다"고 말하고 "교회 문제를 가급적 세상법정까지 끌고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앞으로 지덕 목사에게 재차 사무처리회 소집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강제집행 허가를 얻어낼 방침이다"고 밝혔다.

법원이 조만간 제기될 개혁 측의 사무처리회 소집요구를 받아들였을 경우 지덕 목사 해임안의 합법적 통과 가능성이 높아 지 목사가 현재 보장받고 있는 예배의 권리 역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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