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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황우석 교수(수의학과)가 인간 체세포 복제실험에 성공하고 특허출원을 신청한 것과 관련, 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비윤리적인 연구를 시도한 점에 대해 경악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하는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들은 "인간 체세포를 이용한 생명복제 연구는 즉각 중단해야 하며, 미국을 비롯해 15개국에 특허출원신청을 한 것도 즉각 시도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생명공학 윤리를 확보할 수 있는 '생명공학 인권 윤리법'을 정부와 국회가 서둘러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앤조이 (기자에게 메일 보내기) 다른기사 보기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뉴스앤조이> 정기 후원 회원이신가요?댓글 권한을 신청해 주시면, 댓글 열람과 작성이 가능합니다. 후원 회원 댓글 권한 신청후원 회원 로그인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후원회원 그룹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서울대 황우석 교수(수의학과)가 인간 체세포 복제실험에 성공하고 특허출원을 신청한 것과 관련, 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비윤리적인 연구를 시도한 점에 대해 경악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하는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들은 "인간 체세포를 이용한 생명복제 연구는 즉각 중단해야 하며, 미국을 비롯해 15개국에 특허출원신청을 한 것도 즉각 시도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생명공학 윤리를 확보할 수 있는 '생명공학 인권 윤리법'을 정부와 국회가 서둘러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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