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단 내 개혁 그룹인 목요기도회가 지난 2월 27일 발표한 동대문교회의 공식입장에 대해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목요기도회는 3월 1일 '동대문교회 입장에 관한 목요기도회 성명서'에서 "그 동안 동대문교회 사태의 진상을 밝히는 일을 자제하였으나 지난 2월 27일 발표된 동대문교회의 공식입장을 본 결과, 교회를 좌지우지하겠다는 몇 몇 인사들의 발상이 숨겨져 있음을 직시하고 동대문교회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드러낼 것이다"고 천명했다.

목요기도회는 또 "목요기도회의 구성원들이 평범한 목회자와 평신도에 지나지 않지만 형편 없이 더럽혀져가는 이 땅의 교회들과 목회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사건의 진실을 밝힐 것이다"며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동대문교회 사태를 수 십개의 가래로도 막지 못할 정도로 악화시킨 것은 우리 모두의 부끄러움이다"고 말했다.

목요기도회는 이와 함께 동대문교회가 목요기도회 회원인 덤 목사, 장병선 목사, 이필완 목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 각각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밝히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뜻도 함께 밝혔다.

한편, 동대문교회는 지난 2월 27일 감리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동대문교회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지난 2년 여 동안 '동대문교회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고소인의 주장은 허위이며 담임목사를 교회에서 축출하고자 하는 음모가 게재되어 있음을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동대문교회는 이 글에서 "동대문교회 교인들은 하루 빨리 서 목사가 동대문교회를 분열하고 책동하려는 외압에서 벗어나 더욱 더 열심히 교회 발전과 사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받을 때까지 서 목사를 담임목사로 모시고 신앙생활에 매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목요기도회 성명서 전문이다.


동대문교회 입장에 관한 목요기도회 성명서

지난 2월27일 감리교 게시판에 게시한 동대문교회의 공식입장에 대하여 목요기도회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며 성명합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갱신을위한 목요기도회는, 일찌기 동대문교회 담임목사인 s목사의 간통 고소사건에 대하여 일부 동대문교회교인들의(약칭:교한모,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제보와 호소를 받고나서 충분한 정황과 사정을 청취하였으며, s목사와의 면담을 여러차례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채 3차례 이상 동대문교회를 방문하였고 동대문교회 측에서도 2회 이상 목요기도회를 방문하여 저들의 주장을 들은 후에, s목사의 결백을 200% 믿는다는 비상식적인 과장에 의문을 품고 동대문교회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하여 오래도록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진 핵심은, 분명히 목회자로서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교인들을 오도하는 목사가 과연 감리교목사로서 합당한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사회법정의 1심 재판에서 실형 10개월을 선고받고 단지 항소를 했기 때문에 구속을 면한 s가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몇 주간 주일설교를 사양하는 듯한 모습으로 지나는 중에, 주일예배를 방해하였다는 명목으로 윤옥호집사와 이선규성도를 당회에서 제명하고, 마치 [고소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허위이며, 특히 담임목사를 교회에서 축출하고자 하는 음모가 개재되어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류의 동대문교회의 공식입장이라는 문건을 보면서, 대다수 선량한 동대문교회 교인들에게 진실을 가리우고 왜곡시키는 몇몇 불순한 무리들이 동대문교회를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누구를 정죄하거나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동대문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대하여 사태의 핵심이랄 수 있는 s목사가 동대문교회 담임목사직을 스스로 물러나기를 원하였으며, s목사를 둘러싸고, 앞장서서 각종 비겁한 술책을 만들어내는 동대문교회 부목사인 송근종목사와 일부 장로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기다리라며 그토록 원했던 1심 판결이 명확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새삼 항소를 주장하며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s목사 체제로 이 사건을 끌고 가겠다는 공식입장의 저의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의도와 s목사의 진퇴여부에 관계없이 동대문교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이 매발톱으로 숨겨져 있음을 직시하게 합니다.

더구나 동대문교회 21명의 장로들의 연명으로, 진정 동대문교회를 우려하며 감리교 게시판에 여러 글을 올린 내용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형법 307조 2항]을 이유로 덤목사, 장병선목사, 이필완목사를, 사회법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함으로 약식재판에 의해 각 500, 300,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하였으며, 이미 2003년 11월21일에 처리된 약식명령이 몇 달이 지난 2월 28일에야 송달되게 하였습니다.

하여 우리는 당연히 법에 정한대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형법 제310조에서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본 죄의 특수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부합됨을 재판을 통해 입증하면서 무죄를 주장할 것이므로, 동대문교회 사태의 진상을 밝히는 일을 절제하였으나 이제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여 우리들은 별 수없이 동대문교회 사태의 진상과 저들의 주장의 허구를 낱낱이 드러낼 것입니다.

1. 우리는 s목사의 간통 상대자로서, s목사과 함께 징역 6개월의 판결을 받은 동대문교회 전도사였던 ***전도사가 스스로의 죄를 드러내며 행한 목요기도회에서의 고백진술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 일체와 법정에서 진술한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 ***전도사의 증언이 진실임을 입증하고 나아가 s목사의 간통사실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2. 애초에 둘사이의 간통사실을 드러나게 한, s목사가 ***전도사에게 보낸 여러 이메일의 복사본들과 추잡한 내용들이 결코 조작될 수도 없으며 조작되지도 않았음을 밝히고, 법정에서의 컴퓨터 하드 복구 과정을 통하여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 s목사와 동대문교회 내의 일부 사람들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있는 이메일의 흔적을 말끔히 지움으로 컴퓨터 전문가들이 이메일의 진실과 존재여부를 아예 판단하지 못하게 한 과정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3. 단지 ***전도사의 일관된 진술과 이메일, 각서의 복사본 등으로 심증만 있을 뿐, 간통의 명확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음으로 법정 판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호텔에 둘이 함께 있었음을 입증하는 s목사 자필로 쓰여진 김동식 명의의 호텔 숙박부가 극적으로 법정에 제출되면서, ***전도사의 일관된 진술이 증명되고, 그 동안의 s목사의 거짓된 진술과 알리바이로 인해 오히려 같은 시간에 s목사와 ***전도사가 간통을 목적으로 함께 **호텔에 있었음이 드러나게 됨 등으로 인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그 증거를 드러내 밝히겠습니다.

4. 그리고 동대문교회 s목사 측이 고용한 ***변호사가 무리한 변론을 통하여 어떻게 진실을 가리우는 일에 동조하였으며, 교묘히 심리를 미루었으며, 21명의 장로 명의로 3사람의 감리교 정회원목사를 사회법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하였는 지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감히 ***변호사의 변호사로의 도덕적 책임과 사회적 임무에 대하여도 문제를 제기하겠으며, 오히려 s목사의 약점을 틀어쥐고 막후에서 진실을 가리우고 왜곡하며 대다수 동대문교회 교인들이 일방적으로 지나치게 s목사의 200% 결백을 주장하게끔 악의적으로 진상을 조작한 불의한 사람들이 어느 누구였는 지를 기어이 밝혀 내도록 하겠습니다.

5. 물론 우리들은 판관도 아니고 검사도 아닌 평법한 몇몇 목회자들과 평신도에 지나지 않으며 그런 우리 목요기도회가 위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진상을 밝히겠다고 나서는 것이 오히려 실정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부분도 있고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죄를 질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형편없이 더럽혀져가는 이땅의 교회들과 여러 목회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또한 저들을 돌이켜 바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한 알의 밀알로 썩어져 죽더라도 주님앞에 바르게 쓰임 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6. 무엇보다도 감리교회의 법과 영적 지도력이 땅에 떨어졌음을 통분히 여깁니다. 누구나 대강의 진상을 알고 신앙의 법으로 분명히 치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적당히 넘어가고 대충 용서하며, 나의 일이 아님으로 남의 집 불난 것 보듯 하는 지독한 무관심과, 남이야 어찌 되든지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얄팍한 이기심들이 쌓여서, 결국 호미로도 막을 수 있었던 동대문교회의 사태를 가래 몇 수십개로도 막지 못할 정도로 악화시켜왔다고 생각하니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004. . 3. 1
감리교회의 갱신을 위한 목요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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