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신문> 김영우 주필(오른쪽)이 자기 비리 관련 기사의 핵심 부분을 삭제하자, 노조(위원장 김희돈·왼쪽)가 월권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뉴스앤조이 신철민 주재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장 임태득)에서 발행하는 주간 <기독신문>의 주필 김영우 목사가 자신과 김성규 사장의 공금유용과 관련된 1월 7일자 기사의 핵심 부분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기사를 작성한 김희돈 기자(노조위원장)의 폭로로 드러났다.

김 기자는 '잘린 기사 똑바로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7일 <기독신문> 인터넷(www.kidok.co.kr게시판에 올리고, 자신이 작성한 기사 중 '기독신문조사처리위원회 산하 재정소위원회(위원장 심갑진)가 주필과 사장의 공금유용 혐의를 재확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편집국장을 통과한 이후 주필의 갑작스런 지시로 삭제되었다고 밝혔다.

김 기자는 재정소위원회가 조사를 거쳐 주필과 사장의 비리를 확인했다는 기사의 핵심 내용이 삭제된 채 인쇄된 신문기사와 원래 기사를 함께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놨으며, 이를 본 네티즌 사이에서 김 주필에 대한 비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상황과 관련, 김 주필은 <뉴스앤조이>와 전화통화에서 "우리 신문사는 주필이 편집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주필이 '내라, 내지 마라' 할 수 있다"고 말해 자신의 지시에 어떠한 잘못도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김 기자는 "주필과 사장 비리에 대한 공기관의 조사가 윤곽이 잡혀가는 상황에서, 피조사인 신분의 주필이 편집국장까지 통과한 기사의 핵심 부분을 빼라고 지시한 것은 월권행위다"고 지적했다. 

김 주필은 기사삭제를 지시한 것은 인정하고 있으나, 기사의 잘린 부분 중 재정소위원회가 김 주필의 공공유용 혐의를 확인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김 주필은 규정에 없는 상여금 수령에 대해 "2002년 연말 100만 원을 줘서 주무국장에게 뭐냐고 물으니 성탄 때 쓰라고 하더라. 그래서 특별 격려금인줄 알았지, 상여금에서 나간 줄 몰랐다"고 말했으며, 공문서 변조·주무국장 결재 없는 공금유용·규정에 없는 공금지출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기자는 김 주필이 신문에 인쇄된 기사의 또 다른 부분도 삭제하라고 지시했지만 취재부 기자들과 일부 간부들이 "그것까지 빼면 기사가 되느냐"고 반발해 편집이 늦어지는 사이, 편집부가 그대로 게재한 사실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주필이 삭제를 지시했지만 신문에 인쇄된 내용은 "비공개로 열린 이 날 회의는 긴급동의안 내용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과 사장·주필의 사과와 내규 수정 등을 통해 신문사를 바로 잡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부분. 

또 김 주필에 의해 삭제된 부분은 "이날 재정소위는 공문서 변조와 규정에 없는 사장과 주필의 상여금 수령, 주무국장 결재 없는 공금유용, 규정에 없는 지출사용 등 긴급동의안 내용대로 혐의 '있음'을 재확인하고 사장의 도덕성ㆍ경영능력ㆍ직원관리 상실 등으로 재고의 여지가 없이 처리되어야 함을 확정했다"는 내용이다.

<기독신문> 노조는 "김 주필이 신문사 내규까지 고쳐가며 편집과 경영에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총대들에게 공문을 보내 알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기독신문> 조사처리 정황'(제1468호, 1월 7일자) 기사 전문

<기독신문> 조사처리를 위한 4인 소위원회는 1월 5일 총회회관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최종 결론을 내일 예정이었으나 위원간 의견조율이 안돼 2월 3일 16인 조사처리위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 날 회의는 긴급동의안 내용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과 사장 주필의 사과와 내규 수정 등을 통해 신문사를 바로 잡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12월 30일에 열린 <기독신문> 재정소위원회(위원장:심갑진 장로)는 재정소위의 조사결과가 타당함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원장을 통해 4인 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날 재정소위는 공문서 변조와 규정에 없는 사장과 주필의 상여금 수령, 주무국장 결재없는 공금유용, 규정에 없는 지출사용 등 긴급동의안 내용대로 혐의 '있음'을 재확인하고 사장의 도덕성ㆍ경영능력ㆍ직원관리 상실 등으로 재고의 여지가 없이 처리되어야 함을 확정했다.)

* 괄호는 삭제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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