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건강교회운동본부(총무 권장희)는 지난 14일 구속된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에 대한 논평을 내고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올바른 물질관과 순수한 도덕성에 대해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밝혔다.

기윤실은 논평에서 "목회자가 개인 비리로 인해 사회법 집행을 받게 됐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그러나 교회가 헌금을 사용할 때 세상이 납득하지 못할 만큼 비합리적으로 사용한다면 세상을 향해 복음전파와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목사의 구속은 지나친 권위주의가 잉태해 낸 '예견된 사건'"이라며 "교회법에 대해서도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 합리적인 방향으로 시정·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구속에 대한 논평

▲김홍도 목사. ⓒ뉴스앤조이 신철민
지난 8월 14일 저녁, 금란교회의 김홍도 목사가 '업무상 배임 및 공금횡령'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수감되었다. 우리는 그 동안 한국 교계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해 온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 구속 수감된 것에 대하여 한국교회 성도와 함께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는 바이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목회자가 개인의 비리혐의로 인해 세상의 법 집행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김홍도 목사는 교회 헌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여 '공금횡령'과 '배임'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금란교회 측에서는 그 집행과정이 교회법적으로 볼 때 '교인들의 결의'라는 합법적 절차를 밟은 것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음전파와 영혼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는 사회일반의 통념상의 법률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가 헌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세상이 납득하지 못할 만큼 비합리적으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세상을 향해 복음전파와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교회와 기독교의 교리의 문제라면 교회법만을 가지고 다뤄야 하고 그 독특성을 인정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윤리의 문제라면 교회법과 세상법이 구분될 수 없다. 그러므로 "신도들이 내는 헌금은 국가의 세금과 마찬가지이므로, 교회의 의결을 거쳤더라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면 불법"이라는 수사담당 검사의 주장에 교회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의 권위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고, 그로 인해 목회자 개인의 인간적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바로 이런 점이 오늘날과 같은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김홍도 목사의 구속 사건은 한국교회에 만연된 목회자 한 사람에 대한 지나친 권위주의가 잉태해 낸 "예견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이 사건을 바라보는 한국교회와 사회의 관심은 재판 과정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런 만큼 재판 과정을 통해 명확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또한 차제에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올바른 물질관과 순수한 도덕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관행과 교회법에 대해서도, 그것이 진리·비진리의 문제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시정·개선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2003년 9월 1일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건강교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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