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성관계 후 72시간 내에 2차례 복용하면 임신을 피할 수 있는 응급피임약 "노레보정"을 다음달 12일부터 시판하기로 결정하였다. 식약청은 "노레보정"을 전국 82개 성폭력 상담소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 등 정부기관과 산부인과에 배치 할 계획이고  시판 이후 약 1년 동안 약의 부작용 등을 살펴본 후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다시 분류하여 시판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레보정"은 단순한 피임약이 아니라 한 생명을 죽이는 약이므로 윤리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그동안의 시판을 미루게 하였다. 또한 "노레보정"이 일반의약품으로 시판된다면 사회적으로 생명경시 풍조를 낳을 것이고, 또한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청소년들이 쉽게 구입하여 남용하여 사회적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타내고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우려의 입장보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더 많이 제시되고 있다.  

이 약이 시판됨으로 인해 여성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막을 수 있고 낙태 율도 낮출 수 있다고 본다. 실제 동아일보와 인터넷 여론조사기관인 보트코리아(www.votekorea.net)가 공동으로 대학교수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1천442명 중에 71%가 "노레보정" 시판에 찬성했다. 대부분 낙태율이 저하 될 것과 여성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반면에 생명경시풍조와 성문란을 조장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시판이 되면 미혼모의 증가율이 낮아지것이고 낙태비용도 감소할 것이라고 본다.

정부의 방침대로 특수한 곳과 산부인과에서만 판매를 한다면, 보급의 문제가 드러날 것이다. 특히 성폭력을 당한 여성에게는 더 치명적일 것이라고 보여진다. 성폭력을 당한 여성은 두려움과 공포감에 한동안은 정신을 차리지 못 할 것인데, 피해 여성이 과연 72시간 내에 상담소를 찾아갈 수 있을지 또한 의문이다.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약이니 만큼 시간이 지면 지날수록 약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 이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시판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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