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성결교회 이복렬 담임목사의 불륜 의혹을 둘러싼 교회 안팎의 갈등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건은 교회 울타리를 넘어 교단 법정으로 넘어갔으며, 이복렬 목사를 지지·반대하는 교인들 사이의 알력도 갈수록 심해져가고 있다.

5월 4일 11시 예배 때에는 반대파 교인들과 이복렬 목사 지지 교인 사이에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예배당 입구에서 시위를 벌이던 반대파 교인들은 이 목사가 입장하는 순간 "간음한 목사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이는 양측의 심한 다툼으로 발전했다. 소란은 10분 넘게 이어졌으며, 결국 반대파 교인의 상당수는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했다. 4월 27일 예배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다.
▲예배당 앞에서 시위를 펼치고 있는 반대파 교인들. 이복렬 목사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앤조이 양정지건

▲이복렬 목사가 예배당에 들어간 후, 반대파 교인과 지지파 교인 사이에 심한
언쟁이 일어났다. ⓒ뉴스앤조이 양정지건

▲반대파 교인들이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서고 있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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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파 교인 237인, 이복렬 목사 외 장로 6인 지방회에 고소

4월 19일 김기준 안수집사 외 반대파 성도 236명은 서울중앙지방회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고소장에는 이복렬 담임목사와 장로 6인이 피고소인으로 지목되어 있다. 반대파 성도들은 고소장에서 "이복렬 목사가 1999년 9월 부임 이후 권아무개 전도사와 2년 2개월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 왔으므로, 교단 징계법에 따라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6인의 장로에 대해서는 "심각한 범죄 행위를 한 목사를 두둔하여 교인들을 영적인 혼란에 빠뜨렸으므로 역시 교단법에 의거해 징계할 것"을 요청했다.

반대파 성도들은 고소에 필요한 공탁비 300만 원을 십시일반 모금하여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7인으로 구성된 서울지방회 심판위원회(위원장 김관수 목사 / 기소위원 구의병 목사·최지우 장로 / 변호위원 한상표 장로·황충성 목사 / 심판위원 김기우 목사 / 심판서기 유정옥 장로)는 5월 1일 첫 만남을 갖고 이 사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한편, 중앙교회 당회는 반대파 교인 16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당회 심판위원회의 조사에 응하라는 소환장을 보냈다. 이 소환장에는 "성도로서 교회 내·외에서 교회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소가 되었으니 출두하여 심판위원회의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고소인이 누구인지는 소환장에 명기되지 않았고, "출두에 응하지 않을 시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문구가 말미에 붙어 있었다.

▲교회가 반대파 교인에게 보낸 소환장.

소환장을 받은 반대파 교인 16인은 '당회가 보낸 소환장이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징계법 제14조 2항(상회 관련자와 하회 관련자가 다를 때에는 공히 상회 관련자의 심판기관에서 심판하며…)에 어긋나므로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다시 교회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들은 징계법 14조 2항을 '상회인 서울중앙지방회에 고소된 피고(이복렬 목사와 장로 6인)가 원고(반대파 교인)를 소환하여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이다. 당회는 1차 소환 날짜인 4월 30일, 5월 1일에 소환대상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자 5월 3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두 번째 소환장을 보냈다.

▲반대파 교인이 교회에 다시 보낸 내용증명.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복렬 목사의 무흠(無欠)을 확신한다"

▲반대파 성도들의 구호를 들으며 예배당에 들어가는 이복렬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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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교회는 반대파에 속하지 않은 교인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교회는 4월 25일 금요철야예배를 시작으로 각종 예배마다 교인들에게 서명을 받았다. 이 서명서는 △당회의 결의를 존중하며 적극 찬성한다 △당회의 해명서 내용을 인정하며 적극 찬성한다 △이복렬 목사의 무흠(無欠)함을 확신하며 이 목사의 목회방침을 적극 지지한다 △성도를 이간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며 교회 질서를 세우는 일에 협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회측은 1,000명 이상의 교인들이 서명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복렬 목사의 퇴임을 요구하는 반대파 성도들의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다. 이능용 안수집사(50)는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삭발을 감행했을 정도다. 교회 역시 교인들에게 이 목사의 무흠을 확신한다는 서명을 받고 반대파 교인들을 소환하는 등 꾸준한 대응을 펼치고 있다. 실타래처럼 얽힌 중앙교회 문제가 해결되어 모두가 은혜로운 예배를 다시 드리기 위해, 교단 심판위원회의 공명정대한 판결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서울중앙지방회 심판위원회, 진실 규명 의지 확고한가?

서울중앙지방회 심판위원회 기소위원 구의병 목사와 심판서기 유정옥 장로는 5월 2일 반대파 장로 3인(호서기·이일재·유희성)과 김기준 안수집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구의병 목사는 "이복렬 목사의 간통 사실을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권아무개 전도사가 심판위원 7인이 모두 모인 자리에 출두해 자세히 진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전도사의 신변안전 문제가 있으니 대표성을 가진 심판위원 두 세 사람이 권 전도사를 따로 만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에 구 목사는 "권 전도사의 출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 목사는 "서울중앙지방회에서는 (반대파가) 승산이 없으니, 서로 화해하는 것이 좋지 않나"는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갔다. "화해방안이 없겠는가", "심판위원이 다 이만신 원로목사의 제자거나 후배인데, 이 목사님이 부탁을 하면 승산이 있겠느냐", "심판위원이 장로가 3인이고 목사가 4인인데 가결이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보다는 사건 합의를 유도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교단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회 심판위원회는 고소가 접수되고 3주 이내에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하며, 심판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2주 이내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월 1일의 만남을 활동 시작으로 보고 조사 기간을 최대한 연장한다 하더라도, 6월 첫째 주간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반대파 장로들은 심판위원회가 고소를 기각하면 곧바로 서울지역총회에 상고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서울지역총회에 사건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50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하며, 서울지역총회는 5주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한편 사건의 당사자인 권아무개 전도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 법정이라면 기꺼이 출두해 사실 관계를 증언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회가 정말로 진실을 규명할 의지가 있는지는 아직 확신을 못하겠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으며, 지금까지 심판위원회에서 출두 요구는 없었다"고 말했다. 권 전도사는 "사건이 알려진 이후 모종의 인물로부터 수 차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밝히고, "안전이 보장돼야 증언을 할 수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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