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총회장 최병곤 목사.
지난 4월 17일 특별심판위원회(위원장:주연도)는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위원회 모임을 갖고 임 목사등이 제출한 행정심판의 3건에 대해 1건은 무효의 심판, 다른 1건은 이행의 심판, 또 다른 1건은 기각의 결정을 내렸다.

헌법 제3편 권징 제4절 행정심판의 청구절차에 의해 예장통합 총회장(최병곤목사)의 행정처분이 특별심판에 의하여 총회장의 행정처분이 제동이 걸리기는 교계사상 처음있는 일로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통합 총회의 특별심판위원회는 총회 각부 부장, 상임위원장으로 구성하여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임하여 총회장의 행정사항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불행사로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했을 때 예장통합의 헌법에 따라 청구한다.

▲특별심판위원장 주연도 목사.
△제87회기 총회 임원회가 헌법조례 제33조와 제40조 7항을 개정, 공포한 것은 원인 무효, 즉 무효의 심판을 결정했으며(총회에서 해야한다는 규칙을 어기고 총회임원회가 한 규칙개정은 원인무효)
△제86회기 총회 사이비이단대책위원회가 제출한 서강석목사에 대한 기소장은 총회 재판국으로 회부 이행의 결정을 내렸으며(기소권이 유무의 논란으로 총회임원회가 재판국으로 회부하지 않은 것을 이행토록 이행명령함)
△ 제87회 총회결의‘전북노회 6개 교회의 전주노회 가입 허락결의 건’은   "법적으로는 이의가 있을 수 있으나 그동안 10여 년의 문제를 통감한 총회가 최종 결의함으로 해결한 본 건은 총회의  결의에 따르는 것이 가하다"는 기각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특별심판위원회에서 총회장을 "피고인" 이라고 호칭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데 행정심판은 성격상 반드시 치리장이 피청구인석에 출석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에 총회장은 대리인을 참석케 했어야 했고, 특별심판위원회는 재판석상에서 총회장이라고 하여 "총회장님"이라는 호칭은 더욱 할수 있는 호칭은 아니다. 첨언하면 피고는 민사에서의 원고와 함께 당사자이며 재판석상에 대통령이라도 판사는 당연히 "피고"라 호칭함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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