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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중앙교회(이재록)가 MBC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심판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민사8부 채영수 부장판사는 "1심 판결에 따라 MBC가 내보낸 14건의 반론보도 중에 4건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므로 10건에 대해서만 반론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4건의 반론보도 청구를 받아들인 지난해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도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반면 신청인들의 반론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MBC 측은 항소심에서 취소된 4건의 반론보도에 대해 원고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MBC는 1심에서 총 14건의 반론보도 판결을 받아, 14 차례에 걸쳐 반론보도를 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앤조이 (기자에게 메일 보내기) 다른기사 보기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뉴스앤조이> 정기 후원 회원이신가요?댓글 권한을 신청해 주시면, 댓글 열람과 작성이 가능합니다. 후원 회원 댓글 권한 신청후원 회원 로그인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후원회원 그룹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만민중앙교회(이재록)가 MBC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심판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민사8부 채영수 부장판사는 "1심 판결에 따라 MBC가 내보낸 14건의 반론보도 중에 4건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므로 10건에 대해서만 반론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4건의 반론보도 청구를 받아들인 지난해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도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반면 신청인들의 반론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MBC 측은 항소심에서 취소된 4건의 반론보도에 대해 원고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MBC는 1심에서 총 14건의 반론보도 판결을 받아, 14 차례에 걸쳐 반론보도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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