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민중앙교회(이재록)가 MBC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심판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민사8부 채영수 부장판사는 "1심 판결에 따라 MBC가 내보낸 14건의 반론보도 중에 4건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므로 10건에 대해서만 반론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4건의 반론보도 청구를 받아들인 지난해 1심 판결을 뒤집은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도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반면 신청인들의 반론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반론보도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MBC 측은 항소심에서 취소된 4건의 반론보도에 대해 원고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MBC는 1심에서 총 14건의 반론보도 판결을 받아, 14 차례에 걸쳐 반론보도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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