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독교 대부분 교단은 목회자 사례비에 대한 원칙적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개 교회 재정 형편과 특수성에 따라 목회자 사례비는 극심한 차이를 보인다. 단지 대한성공회와 구세군의 경우만 교단 차원의 사례비 규정을 정해 놓고 있어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다.

대한성공회는 사제로 서품 받은 해부터 기본급에 1호봉씩 올라가는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호봉제는 전교구 사제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상여금은 1년 400%가 원칙이다. 사제들의 사례비는 기본금이 워낙 낮게 책정되어 있어 사제 서품 후 30년이 흘러도 200만원이 넘지 않는다. 성공회 서울대성당 교무국장 김근상 신부는 "재직 후 25년이 흘렀지만 연봉이 모두 3000만원이 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비 원칙은 교회를 담임하는 경우나 성공회 본부 등 기관에 근무하는 사제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단지 교회 재정에서 사례비를 받는 담임 사제는 교회 재정 형편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목회활동에 필요한 사례를 더 받거나 혹은 기본급보다 낮게 받을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이 경우도 교단이 정한 사례비 원칙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수준을 유지한다. 기본급 보다 낮게 받는 경우는 교단에서 인건비가 아닌 선교지원금 형태로 재정을 보충, 가급적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성공회 김원식 관제부장은 "사제 사례비 책정의 원칙은 검소와 청렴이다"고 말하고 "교회 예산 중 인건비가 높게 책정되면 대사회 봉사나 사회선교 등 교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밝혔다.

구세군은 사례비 수준만 본다면 성공회 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다. 구세군 사관들이 받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사례비가 아닌 생계비다. 사관들은 '최소한 생계비만 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신조'를 매우 중요하게 지키고 있다.  

40년 이상 근무한 구세군 사관의 경우, 부부가 받는 사례비를 합해도 월 120만원에 불과하다. 재직 연한이 올라간다고 해서 사례비 액수가 크게 늘어나지도 않는다. 3년마다 몇 천원 단위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자녀가 있을 경우, 고등학교까지 학비가 지급되지만 실제 필요한 금액보다 많이 못 미치는 수준. 구세군 사관들은 교회를 담임하거나 서울 광화문 구세군 본부 등에서 일하는 경우 모두 똑같은 기준에 의해 사례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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