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비게이토선교회(네비게이토·대표 윤용섭)가 '선교회 개혁을 원하는 작은 모임'(선교회개혁) 카페 운영자 간현준 씨와 카페 회원 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관련기사 : 네비게이토, 소송으로 '비판' 입 막나)에 대해 검찰이 지난해 11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네비게이토가 항고했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2월 29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피의자들이 네비게이토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란 점 △중앙대학교 신문과 '선교회개혁' 카페에서 개혁을 요구하는 글이 다수 발견된 점에 비춰 허위 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피의자들에게 명예훼손 의도나 선교회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간현준 씨 등은 그동안 '선교회개혁' 카페와 중앙대학교 학보 등에서 네비게이토 활동에 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들은 △리더가 조원의 결혼 상대자를 지정한다 △리더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한다 △청년들을 교회·사회와 멀어지게 한다며 네비게이토의 개혁을 요구했다. 이에 네비게이토가 지난해 6월 간 씨 등 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네비게이토는 "불기소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광우 네비게이토 총무는 "간 씨는 아직도 '짝짓는 결혼' 등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어 사역에 큰 타격을 받았다"며 "아직 법적 조치가 끝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간 씨는 "(네비게이토의 문제들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를 보면 다 알 수 있듯이 더 이상의 법적 조치는 의미 없을 것이다"며 "차라리 네비게이토 지도부가 나와 대화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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