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일성도교회는 특채 청빙으로 이런 형식적 절차를 갖춘 청빙마저 포기하고 세습으로 급선회하여 결과적으로 교회의 치부를 드러내고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불행과 혼란을 자초하였다. (사진 제공 김용인)
4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제일성도교회가 아름다워야 할 후임 목사 청빙 과정이 미숙하고 절차상 상당한 하자가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제 원점에서 기도하고 새로운 후임목사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여 교단 신문인 <기독신문>을 비롯한 유력한 일간지나 <국민일보> 등에 광고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투명한 인선 과정을 거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모든 교인이 환영하고 찬성할 수 있는 후임목사를 청빙해야 한다. 이번에 담임목사의 사위를 청빙하려 한 것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당초에 후임목사의 자격으로 ① 본교회의 목회 철학에 따라 예배, 전도, 선교, 교육 및 지역 관계 등의 정체성 ② 정규 대학 이수 후 본 교단 신대원 수료한 목사 ③ 40대의 긍정적이고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영적 지도력 ④ 선교 현장의 실제적 활동을 위한 영어 능통 ⑤ 목사 부부 영육으로 건강하고 덕을 갖춘 인물을 꼽았다. 그리고 공모를 위해 <기독신문>과 LA 교계 신문, 주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기로 계획하였으나, 갑자기 특정인을 내정하는 청빙으로 몰아갔다. 한국교회 청빙의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내정된 청빙에 많은 들러리 목사들을 세우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나 제일성도교회는 특채 청빙으로 이런 형식적 절차를 갖춘 청빙마저 포기하고 세습으로 급선회하여 결과적으로 교회의 치부를 드러내고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불행과 혼란을 자초하였다.

후임으로 내정된 진웅희 목사는 2005년 3월 목사로 안수 받고 이민 목회(샘터교회)를 하면서 괄목할 만한 교회 성장을 하였거나 목회 리더십을 발휘하였다는 객관적인 검증도 없이 청빙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적합한 목사로 단정하여 단일 후보로 낙점하였다. 목사로서 경력도 일천한 사람을 혈연을 이유로 세습을 결정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검증을 목회 경력이 아닌 세상 학벌을 기준으로 청빙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샘터교회가 새 신자 중심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매달 약 300만 원 이상을 제일성도교회로부터 지원받는 것을 교인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의문이다. 진 목사가 청빙 과정 불법 및 편목 과정 불법 의혹에 관한 신문 기사로 교인들의 여론이 악화하여 마음에 큰 부담이 되었겠지만 주일예배에 설교를 맡았음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진 목사는 심장병의 일종인 급성 심낭염과 간경화라는 병력(病歷)을 스스로 고백한 적이 있어서 건강 문제도 새로운 이슈로 부상되고 있다. 적합한 인물이 아님에도 사위라는 이유 하나로 후임목사로 옹립을 억지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

제일성도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헌법 정치 제15장 제8조에 근거하여 담임목사 청빙의 최종 심사권은 노회에 있다. 지교회에서 청빙 공동의회를 끝냈어도 관련 청빙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하고 노회의 최종 승낙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청빙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번복이 가능하다. 그리고 진 목사는 침례교단 소속 목사로서 아직 예장합동 총회가 운영하는 총회신학원 편목 과정을 마친 상태도 아니다. 침례교회와 장로교회는 신학과 교리에서 그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침례교회는 회중 정치 제도를 따르고 장로라는 직분도 없다. 장로교회는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장로회 정치를 채택한다.

교인들의 택함을 받아 교인의 대표자로 세움받은 장로도 목사의 거수기(예스맨)로 전락하고 꿀 먹은 벙어리가 되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고 교인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없다. 사위 세습 문제로 극도로 혼란스러워하고 사분오열된 교인들을 보살피고 조정자로서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어야 교회가 화합하고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가 된다. 평생을 살며 허물없이 살 수는 없으나 처음부터 의도하고 계획적으로 반성경적이고 비도덕적인 세습을 결정한 당회와 청빙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신앙고백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를 수없이 고백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계획을 하고 그 일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음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을 먼저 헤아리지 않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곳은 이미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MBC 보도에 500만 원을 주면 1주일 만에 목사를 만들어 준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뉴스가 있었다. 또한, 고문 기술자로 잘 알려진 이근안 씨가 교도소에서 통신 과정으로 2년간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 안수를 받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해당 교단이 그를 면직하는 사례도 있었다. 개그맨으로 유명세를 타던 서세원 씨가 목사가 되어 강남에서 담임목회를 하는데 그는 방송사 PD들에게 홍보비 명목의 금품을 전달하고 회사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됐고 2006년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 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그 뒤에도 주가 조작과 故장자연 사건 연루 등 논란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분을 세탁하여 목사가 되었다. 그래서 혹자는 자조 섞인 말로 '개나 소나 목사 하는 시대'라고 꼬집는다. 이만큼 한 교회의 영적 리더인 담임목사는 모든 문제의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가 국법 질서를 잘 지킬 때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보호를 받는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인 말씀에 순종할 때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결정하기 모호한 경우에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 좋다'라는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발상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마지노선이 주어져 있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고 영광 받으실 일에 합당한 결정을 해야 한다. 성경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가 선행돼야 하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한강중앙교회 신신묵 목사는 자신이 개척해 46년간 담임한 교회를 후임으로 아들 목사를 맡기고 싶은 인간적 욕심이 있었으나 오랜 고민과 기도 끝에 두 아들 목사에게 교회를 세습하지 않고 부목사를 후임목사로 청빙하였다. 한강중앙교회가 자리한 한강로 3가 1320㎡는 땅값만 500여억 원인데 이런 교회를 후임자에게 조건 없이 물려준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다. 세 번 교회를 건축하면서 결혼 패물과 자녀 돌 반지까지 몽땅 팔아서 헌신했다. 신 목사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목회자와 교인은 관리자일 뿐이라는 소신이 있었고 오히려 아들을 후임자로 원한 교인들을 설득하기도 쉽지 않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신 목사는 아들이 교회에 시무하는 중에 후임을 청빙하면 안 된다고 판단하고 6년 동안 부목사로 있던 차남 신재승 목사를 다른 교회 부목사로 먼저 보내는 배려도 아끼지 않았다.

한국교회 위기의 출발점은 교회 사유화에서 비롯된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지 않고 바로 내가 주인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부터 교회의 위기는 찾아오게 된다. 제일성도교회에 대해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개척했고 내가 이만큼 키웠고 내가 가장 교회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교회는 목사의 것이 된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더 키워서 더 많은 것을 하고 싶고 세습도 하고 싶고 교회 돈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또 내가 교회의 리더이고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판단하는 순간에 교인들의 의견은 다 무시되고 하나님 말씀뿐 아니라 자신의 말 한마디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고 착각하게 된다. 목사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심부름 하는 것이며 교인을 섬기는 종의 직분이다.

목사나 장로에게 사유화에 대한 생각의 유무가 가장 확실하게 구별되는 시점은 은퇴할 때 보면 안다. 황진수 목사는 1941년생으로 5월이 되면 총회헌법상 자동 은퇴하게 되므로 제일성도교회가 속한 서경노회는 행정적 업무 처리를 위해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다. 아무런 미련 없이 은퇴하면 교회를 하나님의 소유로 생각하는 것이지만 교회를 위해 애쓴 공로를 계산하고 금전적인 대가와 보상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그전부터 교회를 하나님이 주인 된 교회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과 연계하여 인간적으로 종교 사업을 경영한 사람에 불과하다.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빌 2:12)"고 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목사라는 직분이 구원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목사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 생각으로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다. 신념은 구원받을 수 없다. 믿음은 합당한 열매로 나타난다.

교회 세습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진웅희 목사와 관련된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빙 목사 자격 문제 : 총회헌법 정치 제15장 제13조(다른 교파 교역자)에는 "다른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장로교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한 후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한국 이외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도 같은 예(例)로 취급한다. 또한, 본 장 10조에 규정한 각 항의 서약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편목 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강도사 인허와 목사 서약을 하지 못하여 한마디로 자격이 없다. 결격인 목사를 천거한 청빙위원회는 책임을 져야 한다. 청빙위원회는 처음부터 자격 없는 자를 내정하여 마치 적법하게 청빙이 진행될 것처럼 교인들을 철저하게 기만하였다.

둘째, 공동의회 사회권(司會權) 문제 : 총회헌법 정치 제15장 제2조(목사선거)에 "지교회에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임시 당회장이 강도한 후 공포하기를, 교회에서 원하면 목사 청빙할 일에 대하여 투표할 것이라고 그 의견을 물어 과반수가 찬성하면 즉시 투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는 같은 노회 소속의 타 교회 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세우고 사회권을 부여하여 공동의회를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투표의 공정성이 확보되며 담임목사의 투표 영향력을 배제하고 의사 결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게 된다. 그런데 후임목사(사위)를 청빙하는 공동의회의 사회권을 담임목사(장인)가 행사하였으므로 공동의회의 개최와 결의는 전부 무효이다.

셋째, 학력 과장 광고와 목사 경력 문제 : 주보에 공동의회 소집공고를 하면서 학력 사항에 총회신학원 편목 과정을 총신신대원 편목 과정으로 표기하여 투표권자인 교인들을 기망하였다. 총회신학원 졸업자는 청빙 이력서에 총신신대원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제84회 총회 결의가 있다 할지라도 이는 실정법 위반 사항이다. 만약 진 목사가 제출한 이력서에 총신신대원 편목 과정으로 표기했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아울러 목사 안수 연도를 2004년으로 고지하였으나 2005년 3월에 안수 받은 근거가 있어서 목사 경력 부풀리기 의혹이 있다. 주보 광고를 통해 진 목사의 신력을 허위 과장 광고한 것은 철저히 청빙위원회가 진 목사의 공동의회 통과를 염두에 두고 한 것으로 투명한 청빙을 진행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고 청빙위원회는 즉시 해체해야 한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의로움으로 가득 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드러냈다. 그들을 향해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롬 2:21)."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귀한 것은 양심이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하늘에 별이 빛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속에는 도덕의식 곧 양심이 있다"고 했다. 로마서 2장 15절에서 양심은 우리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 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두었다. 양심은 마음의 법이고 우리 마음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어떤 사람이든지 죄를 범할 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양심은 우리에게 경고한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릇된 길을 나아가게 되면 양심은 우리를 가책하고 책망하며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며 두렵게 하고 심지어 병들게 하며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제라도 장인과 사위 목사는 양심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수행하고 나서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라(눅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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