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영민 목사가 징역 2년과 정보 공개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강 목사가 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보이지 않고, 합의로 사건을 무마하려고만 했다"며 징역 2년과 정보 공개 5년이라는 중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강영민 목사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갈무리)

강영민 목사(축복의교회 부목사)가 19세 여성을 강간하려 한 혐의로 징역 2년과 정보 공개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6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11부(강을환 재판장, 장정환·이경호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정확하지만, 강 목사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 유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지난해 6월 강 목사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키즈카페를 열 계획이라며, 아르바이트 여성을 구하는 광고를 올렸다. 광고를 보고 지원한 피해자 김혜진 씨(가명)는 면접 장소에서 강 목사가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며 8월 강 목사를 고소했다. 강 목사는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금품을 노리고 자신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아르바이트 면접을 할 때 자신과 사귀기로 동의했고,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고소한 것은 금품을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강 목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먼저 금품을 노렸다는 강 목사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했다. 판사는 "금품을 노렸다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지금까지 합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강 목사를 처벌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단 둘뿐이었던 밀폐된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강 목사가 사귀자고 한 말에 동의한 것은 암묵적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한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한다"고 했다. 피해자가 고소하는 데 2개월이 걸린 것도 피해자가 자료를 모아 준비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다.

강 목사가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판사는 "강 목사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적인 추행을 했다. 또한 바지를 벗기려 했으나 너무 꽉 끼는 바지여서 다 벗기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강간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강 목사가 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보이지 않고, 합의로 사건을 무마하려고만 했다"며 징역 2년과 정보 공개 5년이라는 중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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