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민 목사(축복의교회 부목사)가 19세 여성을 강간하려 한 혐의로 징역 2년과 정보 공개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6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11부(강을환 재판장, 장정환·이경호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정확하지만, 강 목사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 유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지난해 6월 강 목사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키즈카페를 열 계획이라며, 아르바이트 여성을 구하는 광고를 올렸다. 광고를 보고 지원한 피해자 김혜진 씨(가명)는 면접 장소에서 강 목사가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며 8월 강 목사를 고소했다. 강 목사는 그동안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금품을 노리고 자신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아르바이트 면접을 할 때 자신과 사귀기로 동의했고,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고소한 것은 금품을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강 목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먼저 금품을 노렸다는 강 목사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했다. 판사는 "금품을 노렸다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지금까지 합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강 목사를 처벌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단 둘뿐이었던 밀폐된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강 목사가 사귀자고 한 말에 동의한 것은 암묵적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한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한다"고 했다. 피해자가 고소하는 데 2개월이 걸린 것도 피해자가 자료를 모아 준비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다.
강 목사가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판사는 "강 목사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적인 추행을 했다. 또한 바지를 벗기려 했으나 너무 꽉 끼는 바지여서 다 벗기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강간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강 목사가 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보이지 않고, 합의로 사건을 무마하려고만 했다"며 징역 2년과 정보 공개 5년이라는 중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