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귀수 목사(예성 총무)를 비롯한 총대 10명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길자연 대표회장) 실행위원회(실행위) 개최 금지 가처분을 12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 한기총은 12월 27일 오전 11시 실행위를 열 계획이었다.

신청 이유는 실행위 안건을 결정한 12월 15일 임원회가 불법이기 때문에 실행위도 개최해서는 안 된다는 것. 신청인은 임원회 의사정족수가 미달한 상황에서 회의가 열렸으며, 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참석했기 때문에 임원회가 불법이라고 했다. (관련 기사 : 한기총 임원회 정족수 미달, "효력 없다") 또 임원회가 결의한 3개 교단 및 1개 단체의 신규 회원 가입과 4개 교단 행정 보류도 위법하다고 했다.

신청인은 실행위를 열게 되면 한기총이 다시 위법을 행할 것이라고 했다. 불법으로 자격을 얻은 당연직이 많은 탓에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28일 열린 실행위에서 실행위원 명단을 임의로 조작한 전례가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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