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길자연 대표회장)가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됐다. 한기총 총대 10명은 12월 16일 길자연 대표회장, 김운태 총무, 배인관 재정국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소했다.

횡령 의혹이 제기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정부 지원금 유용이다. 한기총은 지난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강원도에서 원로 지도자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 지원금 1,200만 원을 받아 연 행사였다. 그러나 모임 목적과 달리 원로라고 할 만한 인사가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석자가 누구였는지 한기총은 함구했고, 국고 유용 의혹이 제기됐다.

길자연 목사는 의혹을 부인했다. 길 목사는 12월 12일 연 기자회견에서 원로 모임 참석자 54명 중에 20여 명이 원로였다고 주장했다. 또 참석자 중 10명은 한기총 관계자였고, 나머지 참석자들은 사비를 내고 참석했다고 했다. 남은 지원금은 국가에 반납했다고 했다. 한기총 한 관계자는 "국고를 반납했다는 사실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며, "반납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환수"라고 했다.

두 번째 의혹은 목적 기금 유용이다. 고소인은 한기총이 천안함 건조를 위해 모금한 3,000만 원을 경상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티 구호 기금과 한기총 회관 건립 기금 7억여만 원을 본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국장 퇴직금·대표회장 직무대행 급여 지급 등으로 사용했다고 했다. 길자연 목사는 기금 유용에 대한 책임은 회피했다. 12일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기금 유용 의혹을 묻자, 길 목사는 "재정 문제는 김운태 총무가 잘 안다"고 했다.

재정 유용 의혹은 여러 차례 언론이 보도했고, 회원 교단이 해명을 요구한 문제다. 고소는 예견된 일이었다. 그럼에도 한기총은 전면전을 택했다. 12월 15일 2시간 30여 분 동안 열린 임원회에서는 한기총을 비판하는 교단과 언론 및 교계 인사를 제재하는 결의가 대거 쏟아졌다. 한기총을 비판한 교단은 행정 보류하고, 총대 교체를 요구했으며, 일부 교계 언론 출입 금지까지 결의했다.

한기총이 행정 보류한 교단은 예장고신·대신·합신·예성 등 4개 교단이다. 조성기·최삼경 목사(예장통합), 양병희 목사(예장백석)에 대해서는 소속 교단에 공문을 보내 총대 교체를 요구하기로 했다. <뉴스앤조이>, CBS, <기독공보>, <기독교보>, <들소리신문>은 한기총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껄끄러운 인사는 이단설을 들고 나오거나, 이단으로 규정했다. 한기총 해체 운동에 앞장선 이동원 목사는 이단설이 있다면서 질서확립대책위원회(질서위)가 조사하기로 했다. 최삼경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한 질서위의 보고는 그대로 받았다.

이외에도 제자교회 문제를 언급하며, 개교회 재정과 관련된 고소·고발에 대해 한기총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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