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크리스천연합(일명 JMS) 정명석 교주(56)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한바 있는 JMS 여성신도 2인에게 법원이 위증죄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13단독 재판부(재판장:이응세)는 8월 2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JMS 신도 맹OO(30, JMS 교역자)와 장OO(35, 회사원) 등에게 "피고들의 위증은 위증 당시의 재판에 있어서 중대한 사안이었음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원고측 증거자료와 증언이 일치하고 사실적이며, 증인들이 악의를 가지고 피고들에 대해 위증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히고 "피고 측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원고측 증인들의 증언을 부인할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피고 중 맹씨는 서울방송(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프로의 '정명석 교주가 여신도들을 성폭행했다는 내용'과 관련, 1999년 3월 8일 JMS측이 제기한 '방송중지가처분' 소송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 '정 교주가 자신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적도, 가진 적도 없다'고 증언한바 있다.

또 장씨는 전 JMS 여성신도 4인이 정 교주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의 반대측 증인으로 2000년 12월 21일 서울지법에 출두, "1994년 가을 경 자신은 정명석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고 또 정명석이 다른 여신도들과 성관계를 가진 적도 없다"고 법정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장에서 '맹씨와 장씨는 월명동(충남 금산군 진산면) 소재 정 교주 자택에서 실제로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정 교주와 그룹섹스를 했다'며 지난해 이 두 사람을 위증혐의로 기소, 1년만에 법원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번 판결은 JMS 피해자 모임인 엑소더스(회장:김도형)와 여러 언론에서 직간접적으로 문제를 삼았던 정 교주와 여성신도들 간의 그룹섹스 행각의 실체를 입증, 사이비 종교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엑소더스 홈페이지(www.antijms.or.kr)에는 이번 판결과 관련된 수백개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으며, 종교특별법 신설 등 사이비 종교의 범람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도 쇄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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