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교단이 10월 28일 열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길자연 대표회장) 실행위원회(실행위)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 화장실 나오자 본모습 노출) 예장통합·대신·합신·백석·고신·개혁·보수개혁·합동중앙·진리·연합·개혁선교·개혁총연·합동보수B·호헌A, 기하성총회·여의도·통합, 기성, 기침, 예성, 그교협 등 22개 교단 총무들은 12월 9일 서울 종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 모여 10월 28일 실행위 결의가 유효하지 않다는 데 뜻을 모으고, 오는 12일 실행위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

10월 28일 실행위에서는 대표회장 교단 순번제를 폐지하고 후보 등록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그러나 정관 개정 내용을 사전 알리지 않았고, 교단과 합의 없이 실행위원 명단을 교체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등 절차에서 많은 문제가 지적됐다.

한기총의 이단 연루설과 행정 보류에 대해서도 22개 교단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단 문제는 연석회의를 열어 다룰 예정이다. 회의에는 각 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교단 총무들이 참석한다. 예장대신·고신·합신 그리고 예장개혁 황인찬 총회장의 회원권을 제한한 행정 보류에 대해서는 한기총에 항의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했다.

실행위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한기총 행정은 사실상 마비된다. 현 임원회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고, 차기 대표회장 선거를 진행해야 하는데, 10월 28일 실행위 결의 대부분이 선거 관련 내용이기 때문이다. 한기총은 12월 15일로 예정했던 실행위도 연기했다. 대표회장 선거를 위해서는 실행위 개최가 불가피하다. 한기총은 12월 15일 임원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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