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가 발행하는 <주일신문>은 "뉴스앤조이 기사 허위로 밝혀져 '파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7월 28일자 1면 머리기사로 내보냈다. 또 이 기사는 △월드선교회에서
'축출당했다'는 김기동 목사는 축출당한 사실 없어...ⓒ뉴스앤조이 이승균

본지의 성락교회 담임목사 김기동씨 비판 기사에 대해 성락교회측은 일부 교계 언론 광고와 자체에서 발행하는 기관지를 통해 본지는 물론 성락교회바로세우기협의회(성바협)를 향해 맹 비난 공세를 펼치고 있다.

본지는 김씨와 성락교회측 반론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성락교회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식으로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는지 분석했다. 본지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성락교회측 주장의 진실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박할 방침이다.<편집자 주>

성락교회가 발행하는 <주일신문>은 "뉴스앤조이 기사 허위로 밝혀져 '파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7월 28일자 1면 머리기사로 내보냈다. 또 이 기사는 △월드선교회에서 '축출당했다'는 김기동 목사는 축출당한 사실 없어 △성바협 제보를 그대로 믿은 이승균 기자 법적 책임져야할 듯 등의 부제를 2개 실었다.

기사의 핵심은 "뉴스앤조이 기사가 허위로 드러나 오히려 뉴스앤조이와 정보를 제공한 성바협이 핵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 성락교회측은 성폭행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본지 기사에서 언급된 조O호 목사를 만나기 위해 캐나다까지 건너갔으며, 최O열 최O업 목사 등과도 접촉, 이들로부터 '본지 기사가 사실이 아니다'는 진술을 얻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 현 새소망소년의 집 원장 노주택 장로(75)도 만나 △김 목사가 월드선교회에서 안수를 받은 것 △성폭행으로 인해 월드선교회에서 축출당한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한 확인서를 받기도 했다.  

성락교회는 <주일신문>에 이런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외에도 교계 일부 신문에도 '한국교회에 알립니다'는 전5단 광고를 게재, 역시 본지 기사가 근거 없는 허위기사라고 반박했다. <기독교신문> 등 4개 신문에 동시에 게재된 광고는 <주일신문>에 게재된 것과 동일하게 △성바협의 비도덕성 △뉴스앤조이 기사의 허구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까지 성락교회의 태도는 성바협과 본지가 공조해 허위기사를 통해 김기동씨와 성락교회의 명예를 근거없이 훼손하고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성바협의 도덕성의 흠집을 집중적으로 공략, 성바협의 주장이 전혀 신뢰할 가치가 없다는 식으로 몰아부치고 있다.

<주일신문>은 7월 21일자에 "공금횡령 혐의 성바협 대변인 박성명씨 기소"라는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올리고 박씨가 7500만원의 공금을 룸싸롱 등을 드나들며 유흥비로 탕진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다.

성락교회측은 박성명 성바협 대변인이 성락교회에서 전도사로 근무할 당시 교회학교 예산을 유흥비로 낭비할 정도의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 결국 성바협 자체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추락시킬 계산을 하는 듯 보인다.

또 성락교회는 성바협을 가리켜  '한국교회가 드리는 십일조를 저주의 십일조로 규정한 불신앙적인 사람들로 규합된 단체'라고 주장, 성바협 회원 전체를 잘못된 신앙인으로 몰아부치고 있다.

하지만 성바협측은 성락교회 주장을 도무지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우선 박성명 대변인에 쏠린 혐의는 전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 서울지검에서 기각처리한 사건이 다시 고검에서 불구속기소로 결정됐지만 얼마든지 결백을 입증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박 대변인이 타인에게 빌려준 개인카드 사용 내역이 마치 자신의 것처럼 교회측이 매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저주받은 십일조' 문제는 '한국교회 십일조가 지나치게 율법적이고 극단적인 기복주의 사상에 물든 점을 지적한 것이다'고 말한다. 실제 십일조와 관련된 논란은 이미 신학적으로도 많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성바협은 백번양보해서 성락교회 주장이 사실일지라도 자신들이 뚜렷한 증거를 갖는 공개한 김씨의 비리까지 희석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 성락교회 교인들 중에는 성바협에 관한 선입견 때문에 성바협이 폭로한 김씨의 여러가지 비리사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본지 기사와 관련된 성락교회측 주장은 성폭행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는데 집중된 반면 △부동산실명제 위반 △김기동씨 아들의 10억대 호화주택 소유 △장학기금 대체재산 전용 △김기동씨 아들의 불투명한 거취 등 숱한 의혹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특히 김씨가 명백하게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94년 4월 1일까지의 성락교회 부동산 현황을 기록한 <고정자산 등기부등본>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일절 거론하지 않고 있다.  

교회 담임목사가 교회 재산을 명의신탁 받은 이후 10년 동안이나 마치 개인 소유처럼 교인들에게 알려 왔다는 것은 실정법의 테두리를 벗어났다는 점 외에도 교인들을 철저하게 속이는 기만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목자의 자격을 상실할 만한 행위다.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명의신탁'이라는 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놓고,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재산을 숨기는 등 각종 부정과 부조리의 원인이 되어 왔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 병폐로 지적된 명의신탁은 95년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면서 95년 7월 1일 이후 원천적으로 금지됐으며, 명의신탁약정이나 그에 따른 등기 역시 무효화되고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부동산실명제 실시 이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매각처분해야 하지만 김씨는 93년 명의신탁한 부동산 22개 중 아직 17개를 자신의 명의로 그대로 갖고 있다. 또 성락교회가 소유 부동산에는 약 400억원에 육박하는 거액의 담보가 설정돼 있으나 매우 신기하게도 김씨 소유 부동산에는 어떤 담보도 설정돼 있지 않다.

또 성락교회 후계자로 결정된 아들의 호화주택 소유 및 2억원 대 고급 벤츠 승용차를 선물로 받은 것 등도 결코 떳떳해 보이지 않음에도 김씨나 성락교회는 입을 다물고 있다. 벤츠와 관련, 과거 교회 관계자가 일정부분 해명했지만 성바협이 그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여러 정황을 들고 나옴에 따라 교회측이 입장은 매우 궁색해진 상황이다.

그외에도 장학기금 반환소송 중 김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장학기금 대체재산으로  약 150억원의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90-45의 3000평 가량의 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이 부지가 이미 78억원에 담보설정되어 있는 것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즉 김씨가 법원을 상대로 재판에 이기기 위해 '눈속임'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교회가 나한테 땅 한평 안 사줬다'는 장담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락교회와 김씨가 우선적으로 해명해야 하지만 정작 이들의 침묵은 길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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