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가 한세대(김성혜 총장)에 지원한 100억 원을 반납하고 교회에서 파송한 직원들을 복귀시키라고 했다고 <국민일보> 노조가 6월 29일 보도했다.

▲ 김성혜 한세대 총장.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여의도순복음교회는 6월 26일 당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김성혜 총장과 관련된 네 가지 사항을 의결했다. 의결 내용은 △'조용기 목사 기념관' 건립 기금으로 한세대에 지원한 100억 원 반납 △교회에서 한세대로 파견한 직원 8명 복귀 △무상으로 사용해 온 CCMM빌딩 11층 사무실 환수 △오산리최자실금식기도원에 있는 서적 센터 운영권 회수 등이다. 그 외 조용기 원로목사에게 지원한 집 4가구 중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2가구도 반납하라고 의결했다.

장로회 한 임원은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이번 당회 운영위원회 의결은 지난 4월 당회 의결을 실천하는 것이다"고 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는 지난 4월 17일 당회에서 교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조용기 목사, 김성혜 총장, 조희준 씨의 거취 문제를 의결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조 목사님, 은퇴하면 안 됩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해결 방안 전문)

노조가 밝힌 5가지 당회 운영위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한세대학교(총장 김성혜)에 그동안 파견해 왔던 여의도순복음교회 소속 직원 8명을 즉각 교회로 복귀시킨다. 한세대에 파견된 직원 8명의 인건비는 연간 2억 3,000만 원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가 비용을 부담해 왔다.

2.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조용기 목사 기념관' 건립 기금으로 한세대에 지원한 100억 원의 소재를 파악해 즉각 환수한다.

3.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오산리최자실금식기도원에 있는 서적 센터 운영권을 K장로로부터 계약 만료와 동시에 회수해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직접 운영한다.

4. 김성혜 씨가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해 온 서울 여의도동 12번지 CCMM빌딩 11층 사무실(재단법인 성혜장학회, 베데스다대학교 서울 사무소, 그레이스홀 등)을 즉각 환수한다.

5.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조용기 목사에게 제공한 서울 논현동 사택 빌라 중 조 목사가 사용하고 있는 2가구를 제외하고, 조 아무개 씨와 조 씨의 비서 이 아무개 씨가 점유하고 있는 2가구는 즉각 환수한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