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CC 회장과 기독교TV 이사장과 감리교 감독회장까지 역임한 김홍도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금란교회 담임목사)는 최근 "위증"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김홍도 목사는 반성과 자숙보다는, 목회자로서 뿐 아니라 기독인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와 품위마저 지속적으로 실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감리교단 내의 다양한 요구가 수 차례나 묵살되거나 회피되었습니다. 이에 일부 감리교 목회자들은 김홍도 목사를 감리교단법에 의거하여 엄정히 처리하도록 감리교단의 감독회장에게 고소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건강교회운동본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감리교단은 감리교법에 따라 김홍도 목사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그에 따르는 정당한 판결을 조속히 집행하여야 합니다.

2. 감리교단은 차제에 목회자 징벌규정을 정비, 보완하여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반의 조처를 취해야 합니다.

2002년 8월 2일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건강교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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