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김기수)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가 잇달아 발표한 인간복제와 관련된 법률시안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성명서를 7월 22일 발표했다.

한기총은 이 성명에서 "두 부처의 법률 시안이 인간배아 복제 연구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해 사실상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전제하고 "창조주로부터 부여된 생명의 신성함과 온전한 보전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성명서 전문 >

천하보다 귀한 인간의 생명은 그 존엄성이 위기에 처해 있다. 과학과 의학의 급속한 발전은 삶의 질을 개선한다고 강조하지만 '인간 배아 복제'는 오히려 창조주로부터 부여된 생명의 신성함과 온전한 보전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기 준비하고 있는 '인간 복제 금지 및 줄기세포 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안이 인간의 배아 복제 연구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사실상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제인간을 만드는 행위는 금지하되 치료와 연구를 위한 배아 복제, 그리고 이종간(사람과 동물) 교잡은 별도의 위원회에서 허용 여부의 범위를 검토한 후 결정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당초, 종교·시민단체·생명공학자 등으로 구성된 과학기술부 장관 직속의 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서는 배아 복제를 금지하는 '생명윤리기본법안'을 만들어 조속히 제정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당국의 시안은 '연구 금지'를 삭제하고 그 여부의 판단을 위임하는 것으로 유보시킴으로써 인간 배아 복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근간 국내에서 법제의 미비를 틈타 사람의 난소를 쥐에 이식하여 난자를 배란시키는 '사람도 쥐도 아닌' 이종간 교잡 연구가 시행되고, 한 신흥종교가 배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기업에 의해 복제인간이 곧 태어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는 마당에 당국이 이 같은 법안의 제정을 추진하는 저의가 대단히 의심스럽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종교·시민단체·생명공학자 등이 심사숙고하여 제안한 '생명윤리기본법안'을 지지하며,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인간 복제 금지 및 줄기세포 연구 등에 관한 법률'을 반대한다. 체세포나 줄기세포, 또는 냉동 잉여 배아 등을 이용한 인간 배아 연구와 복제도 마땅히 금지해야 하며, 이종간의 교잡은 물론이고 특히 복제된 배아를 자궁에 착상시켜 인간 복제를 시도하는 행위와 연구도 금지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엄벌해야 한다.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이유로든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주지하다시피 생명 복제는 그 온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인간 복제는 인간의 정체성을 혼잡하게 하는 재앙을 불러 올 21세기의 바벨탑이 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2002년  7월 22일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