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광선 목사)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 문제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기총은 1월 17일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실행위)를 열고 지난해 12월 21일 실행위원회에서 결의한 '이대위 해체' 건에 대에 대한 논란을 잠재웠다. 하지만 '변승우·장재형 목사가 이단성이 없다'는 이대위의 결정에 대한 매듭은 짓지 못했다.

한기총 실행위는 그동안 이대위 해체는 정족수가 미달한 상태에서 결의되어 유효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실행위에서 '전 회의록 채택'을 하며,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던 '성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대위를 해체하자는 개의가 가결됐다'는 문구에서 '성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를 삭제하기로 해 정당성 논란을 잠재웠다.

하지만 이대위가 결의하고 임원회에서 받기로 한 '변승우·장재형 목사가 이단성이 없다'는 결정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이대위가 해체됐으므로 이대위 결의도 당연히 무효라는 주장과 이대위만 해체됐을 뿐 이대위 결의는 유효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실행위에서도 이대위 결정의 유·무효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1월 20일에 열릴 정기총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지 않는다면 이대위 논란은 다음 회기에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대위 논란은 한기총 총무협의회(총무협) 임원 징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기총 임원회와 실행위가 지난해 '변승우·장재형 목사가 이단성이 없다'는 이대위의 결의를 임원회가 받기로 한 것에 반발해 성명을 냈던, 총무협 회장 이치우 목사와 서기 서정숙 목사를 징계하기로 한 것. (관련 기사 : 이단 문제로 한기총 총무협까지 갈등) 한기총 임원회와 실행위는 총무협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개입하면 안 된다며 이 목사와 서 목사에 대해 6개월간 한기총 임원회 참석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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