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보호신청(챕터11)'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Crystal Cathedral Ministries(수정교회)가 연방파산법원에 재정상태진술서(Statement of Financial Affair)를 제출했다. 이 서류에 따르면 수정교회가 파산보호신청 1년 전인 2009년 10월부터 1년간 슐러 목사 가족과 측근들 23명에게 180만 불이 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180만 불 중 83만 2,490불은 면세 대상인 주택 보조금이었다. 미국의 경우는 한국과 달리 목회자의 임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수령자는 슐러 목사와 자녀, 사위, 며느리 등 8명이었다. 연방 세금 조항에 따르면 교회에서 시무를 하는 안수를 받은 목사의 경우 주택 보조금은 소득세에서 면제된다. 현재 혜택을 보고 있던 8명이 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 이 액수의 주택 보조금 지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프레드 씨는 파산보호신청과 재정 압박이 가해지는 속에서 이 액수의 주택 보조금이 꼭 필요했던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주택 보조금으로 면세 조치된 전액을 무효화해야 한다. (출처 : 미 연방도산관재인이 연방파산법원에 제출한 이의신청서)

이미 미 연방도산관재인(U.S. Trustee 기업 등의 도산과 관련하여 연방 정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곳)은 수정교회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프레드 서떨드(Fred Southard) 씨의 경우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탈세를 저질렀음을 확인한 바 있다.

소득 14만 불, 소득세 14불

프레드 씨는 14만 불이 넘는 월급을 수령하면서 13만 2,019불을 주택 보조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1년간 수령한 총 1만 2,242불의 월급조차도 세금 보고 때는 3,862불만 받은 것으로 보고해 연방소득세를 14불만 납부했다.

▲ 수정교회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프레드 씨는 14만 불의 월급을 챙기며 14불의 연방소득세를 냈다. (출처 : 미 연방도산관재인이 연방파산법원에 제출한 이의신청서)

이와 같은 <엘에이타임스>의 보도에 슐러 목사의 사위이자 수정교회의 수장(president)인 짐 콜맨 씨는 "그와 같은 서류에 대해 아는 바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와 같은 재정 상태는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었으나 파산보호신청을 위해 서류를 제출하면서 상세 내역이 공개돼 교회 교인들에게도 상당한 충격이 되고 있다. 종교 비영리 단체(religious nonprofit)의 경우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공개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 로버트 슐러 원로목사와 현재 담임목사인 슐러 목사의 딸 쉴라 콜맨 목사.

이번 서류 공개로 최고재무책임자인 프레드 씨 이외에도 슐러 목사의 사위인 폴 던 씨, 슐러 목사의 딸인 캐롤 밀너 씨, 슐러 목사의 아들인 로버트 슐러 목사 등이 10만 불 이상의 주택 보조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아들인 로버트 슐러 목사는 아버지와의 불화로 이미 2008년 교회를 떠난 상태였다.

아들, 딸, 사위, 배우자가 챙긴 돈 120만 불

슐러 목사와 사위인 짐 콜맨 씨, 다른 사위인 제임스 페너 씨(슐러 목사의 방송인 Hour of Power 제작 책임자) 등도 주택 보조금의 수혜 대상자였다. 최고재무책임자인 프레드 씨의 사위인 윌리암 고띠에르 목사도 비상근(part time)으로 일하며 주택 보조금을 받아 왔다.

결국 슐러 목사의 5명의 자녀 모두 수정교회에서 월급을 받거나 하청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상 총액만 120만 불에 달한다. <엘에이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캐롤 밀너 씨와 남편은 100만 불이 넘는 주택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위인 폴 던 씨의 경우 하와이에 거주하면서 성탄절, 부활절 예배 준비 및 대본 작성을 명목으로 작년 한 해 챙겨 간 돈이 주택 보조금 30만 불이며 6만 4,758불의 미수금이 있었다. 폴 던 씨는 하와이에 두 건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로스앤젤레스 남쪽 대표적인 부촌인 라구나비치에 거주하는 로버트 슐러 목사(아들)의 집도 100만 불이 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슐러 목사와 5자녀, 사위 등이 주택 보조금 등 120만 불을 챙겼다. (출처 : 연방파산법원에 제출한 재정상태진술서)

슐러 목사 가족이 이런 방법으로 돈을 챙기는 동안 경제 악화로 수정교회는 헌금 등의 총수입이 2008년 5,460만 불에서 2009년 4,120만 불로 줄고, 2010년은 2,230만 불로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수정교회는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2건을 매각해 2,250만 불을 메웠지만 파산 신청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수정교회는 이 기간 동안 납품, 하청 업체들을 해촉하거나 돈을 주지 않은 채로 내쫓아 왔다.

수정교회 측이 제출한 재정상태진술서에 의하면 수정교회의 부채는 현재 4,850만 불에 달한다.

김성회 / <미주뉴스앤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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