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총 실행위원회는 12월 21일 제21-3차 실행위원회 회의에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전원을 해임하기로 했다. ⓒ뉴스앤조이 백정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광선 목사)의 이단 해제 논란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위원장 고창근 목사) 전원 해임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한기총 실행위원회(실행위)는 12월 21일 제21-3차 실행위원회 회의에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위원장 고창근 목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을 해임기로 했다. 이번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실행위는 대표회장 선거 후 임원회가 올린 안건을 그대로 받을지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백석총회 유만석 목사가 질의서를 낭독했다. 요지는 △변승우 건은 예장백석 총회가 요청한 것이 아니다 △교단 입장을 무시한 이번 결정은 '각 교단과 단체가 독자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란 정관 1장 3조를 위반한 것이다 △실행위의 결의 없이 이대위가 이들(장재형·변승우)의 면죄 사실을 신문에 공고한 것은 절차상 위반이다 등이다. 

▲ 백석 총회 유만석 목사가 배포한 질의서. ⓒ뉴스앤조이 백정훈
유만석 목사의 질의에 대해 고창곤 목사는 "이대위는 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수임해 조사하고 임원회에 보고한 것이다. 이것이 이대위의 일이다"고 답했다. 임원회에서 이대위의 안건을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이용규 목사(예성)는 "한기총 이대위원들은 각 교단에서 파송한 사람들이다. 개교단의 입장은 이해되지만 전문위원들이 연구하고 결의한 것이기에 임원회에서 존중한 것이다. 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건이니 실행위도 이를 존중해 달라"고 했다.

이용규 목사의 안건 동의에 일부 위원이 재청했으나,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다. 황규철 목사(예장합동)는 "이대위가 결정을 신문에 나오게 할 때는 확실한 법적 근거와 한국교회가 인정할 수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한다"며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온 이대위원장과 위원들을 사퇴시킬 것을 개의했다. 정인도 목사(기침)는 "한기총이 앞서서 회원 교단이 이단으로 한 것을 아니라고 하면 우습게 된다. 이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교단과 함께 연구해서 결의해야 한다"며 개의 안에 힘을 실었다. 

실행위원들은 임원회가 받아들인 이대위 안건을 받자는 안과 이대위 위원을 해임하고 다시 구성하자는 안을 거수로 결정했다. 장재형 목사가 전 총회장으로 있는 예장합동복음 이종원 목사가 "장재형 목사는 이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고창곤 위원장이 "이대위는 이단을 해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실행위원들은 이대위 위원을 해임하는 개의 안에 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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