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기총 이대위가 12월 14일 모 일간지에 낸 광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선 목사)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고창곤 목사)가 12월 14일 모 일간지에 광고를 냈다. 이 광고는 한기총 이대위에 대한 유언비어에 대한 이대위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내용은 크게 △한기총 이대위는 이단에 대해 바른 조사와 연구를 하고 있다 △한기총은 한국교회의 연합 기관이다 △이단 정죄가 능사는 아니다 △한기총 이대위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등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렇다. "한기총 이대위는 한기총 회원 교단이나 단체에서 이단성에 대한 결론을 밝혀 달라고 청원한 안건만 다루고 있으며, 이단 규정이나 해제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조사 연구하였다. 회원 교단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한기총은 신학과 교리가 서로 다른 교단의 연합 기관이기 때문에 한기총 이대위의 이단 규정과 해제는 회원 교단의 결정과 다를 수 있다. 이단 정죄만이 능사는 아니며, 이단으로 정죄받은 당사자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회개하여 한기총 이대위에 재심 청원을 요청하면 재조사한다. 한기총 이대위는 성경과 사도신경을 이단 규정과 해제의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상담소를 운영하고, 이단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등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고 있다."

한기총 이대위는 지난 13일, 광고와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도 했다. 이대위 결정이나 활동 보고가 아닌 이대위 변호를 위해 기자회견을 하고 광고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전례가 없는 일은 지난달 26일에도 있었다. 유한귀 목사(예장통합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박대용 목사(예장고신 유사기독교위원장), 최채운 목사(예장합신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등 한기총 회원 교단 이대위원장이 한기총에 항의 방문한 것이다. 이들은 항의 방문 전 기자회견을 열고 한기총 이대위가 소속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개인과 단체의 이단 해제를 결의했기 때문이라며 항의 방문의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결의한 자나 집단에 대하여 결의한 해당 교단에 문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제를 시도한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한기총에서 이단 해제를 한다면 해당 교단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예장통합은 11월 8일 한기총이 예장통합에서 이단이나 사이비로 규정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이단 해제를 결의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이단 해제와 같이 민감한 사안은 교단과 필히 상의하여 결정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한기총 이단 재심사 가능한가

이단 해제와 관련해 논란이 되는 사안은 크게 두 가지다. '한기총 이대위가 재심사를 할 자격이 있느냐'와 '회원 교단의 의사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회원 교단들은 한기총은 이단 규정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재심사를 할 자격이 없으며, 회원 교단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회원 교단의 의사와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기총 이대위는 기자회견과 광고에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한기총 이대위에 재심사가 접수된 단체나 개인은 총 6명(개). 장재형(<크리스천투데이> 설립자)·위트니스 리(지방교회)·변승우(큰믿음교회)·김광신(LA은혜한인교회)·류광수(다락방)·김기동(성락교회) 등이다. 장재형(2008년 11월 예장합신 총회장 명의로 의뢰)과 변승우(2010년 7월 예장백석 총회장 명의로 의뢰) 건은 회원 교단에서 공식 요청한 것이고, 김광신(2007년 예장고신 유사기독교연구소 최병규 목사 명의로 의뢰)·위트니스 리(2008년 예장고신 유사기독교연구소 최병규 목사 명의로 의뢰) 건은 회원 교단이지만 개인 자격으로 요청한 것이다. 김기동·류광수 건은 당사자가 직접 재심 요청했다.

한기총 이대위가 재심사를 할 자격이 있느냐에 관해서는, 처음 논의가 일었을 때와 달리 의견이 어느 정도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한기총 이대위 서기 정철옥 목사의 말에 따르면 한기총 이대위는 12월 15일 이대위 모임을 가지고 이단 당사자가 직접 한기총 이대위에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는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기자회견을 하고 광고를 낼 때와 입장이 바뀐 것이다. 정철옥 목사는 김기동·류광수 건은 임원회로 다시 반려하기로 했다며, 회원 교단이 교단장 이름으로 의뢰하거나 임원회에서 논의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김기동·류광수 건은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즉 회원 교단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한기총 이단 해제 가능한가?

다른 문제인 회원 교단 의사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 문제는 한기총 이대위에 관한 논란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한기총 이대위는 장재형·변승우·김광신에 대해 이단 해제를 결의한 상태다. 위트니스 리는 논의 중이다. 물론 이대위가 이단 해제를 결의했다고 해서 이단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임원회와 실행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기총의 공식적인 결정이 된다. 하지만 한기총의 이대위가 이단 해제를 결의했다는 것만으로도 한국교회에 영향이 미친다. 아직 임원회에서 통과도 되지 않은 이대위의 결의가 교계에서 설왕설래되는 것만 봐도 그렇다.

이단 해제와 관련해서 한기총 내부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진용식 목사(한기총 이대위 부위원장)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중지란인 것 같아 조심스럽지만 자신은 회원 교단이 이단으로 지정한 사람을 연합 기관인 한기총 이대위가 이단 해제를 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했다. 또 이단 해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며 이단 해제를 한다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그리고 이것은 이대위가 잘못한 것이지 한기총의 문제는 아니라며, 이대위의 결의를 한기총 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장재형·변승우·김광신에 대한 조사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조사 보고서를 공개할 의향이 있냐는 기자의 물음에 고창곤 목사는 "공개해도 상관없는데, 내부 문서이기 때문에 이대위 마음대로 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철옥 목사는 조심스러운 문제라고 했다. "잘못된 면에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일이 믿음 안에서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한기총 임원회는 12월 17일 이대위가 올린 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매듭될지 한기총의 임원회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한기총 이대위 정철옥 서기(왼쪽)과 고창곤 위원장(오른쪽). (사진 제공 교회와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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