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준 씨(<미디어오늘> 갈무리)
'국민일보 노사공동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공동위원장 백화종 부사장, 조상운 노조위원장)가 조용기 원로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의 장남 조희준 씨(45)를 10월 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비대위가 고발한 내용은 △벌금 납부용 50억 원 증여에 따른 증여세 20억여 원 탈루 △계열사 돈 38억여 원 배임 △국민일보 노승숙 회장 감금 및 사퇴 강요 혐의 등 3건이다.

비대위는 조 씨가 2007년 벌금 납부용 50억 원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증여세 20억여 원을 내지 않았고, 증여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2001년 증여세 25억 원을 포탈하고 회사 돈 18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0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의 형을 확정 판결받은 바 있다.

또, 비대위는 조 씨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용역 업체 엔크루트닷컴으로부터 38억여 원을 2005년 빌린 뒤 2006년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했다.

이와 함께 8월 28일 국민일보의 경영권을 빼앗으려고 노승숙 회장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1층 집무실로 부른 뒤 4시간 동안 감금하고 강제로 사퇴 각서를 작성케 했다며, 당시 공모자인 설상화 씨(67·사회복지법인 엘림복지회 상임이사), 이인재 씨(51·한세대 총장 비서실장), 김주탁 씨(47·전 국민일보 경리팀장) 등을 조 씨와 함께 형법상 감금 및 강요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국민일보 대표이사 사장과 넥스트미디어그룹(<스포츠투데이> 및 <파이낸셜뉴스> 발행) 회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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