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도 목사(63. 금란교회)가 최근 두 가지 이유로 곤혹스런 입장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목사는 전 금란교회 장로인 곽노흥(58) 유한규(65) 등 2인으로부터 '일반 사회 법정에서 간음에 따른 위증죄 등으로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은 교단법에 의해서도 징계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한데 이어 이 사건과 별개로 5월 14일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증인신분으로 마지못해 법정에 서야하기 때문이다.

김 목사에 대한 고소장은 당초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감독:장광영 목사)가 4월 8일 접수한지 4일 만에 반송조치 했으나, 고소인이 24일 재차 접수시킴에 따라 교단측이 더 이상 심사를 거부할 수도 없는 입장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울연회 한 관계자는 "장광영 감독회장이 아직 결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장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알 수 없다"며 "고소장은 접수 이후 15일 안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고 언급, 5월 4일 경 고소장 처리결과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목사는 약 2년전 전 금란교회 유한규 장로를 출판물과 유인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검찰측이 자신을 증인으로 채택한 이후 약 5차례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을 거부해 왔으나, 지난 4월 23일 서울 북부지원 5단독재판부가 강제구인영장 발부를 명령한 것으로 알려져 어쩔 수 없이 증인으로 서야할 입장에 놓이게 됐다.

따라서 이 사건의 다음 재판이 열리는 5월 14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원에서 증인으로 나서는 김홍도 목사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사건의 피고소인이 유 장로는 "김홍도 목사는 이미 과거 재판에서 위증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때문에 비록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지만 법정에 서는 것을 무척이나 꺼려해 왔다"고 말하고 "하지만 판사가 구인영장 발부를 명령한 만큼 싫어도 증인으로 나서야 하는 곤혹스런 처지가 됐다"고 밝혔다.

또 유 장로가 과거 금란교회 장로로 재직할 당시 김홍도 목사의 최측근으로 김 목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 목사가 증인으로 나설 경우 매우 부담스런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회장과 감리교 감독회장, 기독교TV 대표이사 등 교계 최고 지도자 직분을 두루 거친 김 목사가 전 금란교회 장로이자 최측근에 있었던 유한규 장로의 잘못을 직접 입증하기 위해 일반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는 것도 그다지 덕스럽지 못하게 비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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