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노회 재판국은 지난 4월 1일 임시당회장 림춘광 목사가 경주제일교회 사태를 수습하던 중 취한 조치들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원인무효이며 당연히 장로들은 복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4월 8일부터 열린 경동노회 제 116회 정기노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판결을 보고하기에 이르렀다.

재판국에 따르면 이 같은 판결근거를 △당회장과 당회원들이 사임한 상태인 경주제일교회는 ‘미조직교회’이므로 시찰회나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야 하는데 노회 임원회에서 현재의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기로 결정하여 조치한 것은 잘못이며, △폐당회 선언이 없었기 때문에 폐당회로 볼 수 없고 △근본적으로 당회를 열어 장로사임 건에 대한 공동의회 개최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원인 무효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윗 판결근거에서 헌법 제66조 2항은 "결원된 임시당회장은 노회가 파송한다" 에 근거한 림춘광 목사는 적법하게 파송한 경주제일교회 임시당회장이다. 장로들의 주장은 임시당회장 배정권이 시찰회에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헌법 및 경동노회 규칙에도 전혀근거가 없고 결원시 임시당회장을 시찰회 권한이라는 것은 경유기관에 불과한 시찰회인것을 감안하면 소가 웃을일이다. 경동노회 서기인 000목사는 임원회록의 확인에서 림춘광 목사를 경주제일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다고 밝혀주었다.

폐당회를 무효라고 주문판결함은 노회재판국이 할 일이 아니다. 당회소속의 장로가 자의사임하고 임시당회장이 사표를 수리함으로 자동으로 당회구성요건이 미흡하여 폐당회된것을 노회가 개교회의 일에 유효,무효를 논함은 월권이다. 과장이 사표를 내고 시장이 수리한 것을 국회 또는 의회가 무효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산하 직원의 사표수리는 시장의 고유권한인 것과 같이 장로의 사표수리의 권한은 전적으로 당회장의 권한이다.

임시당회장인 림춘광 목사가 재판국 판결이 부당하다며 총회에 상소했으며 총회재판국의 결과에 따라 장로들이 복권될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으나 총회재판국은 법전문가 1/3이상이 있고, 법리대로 재판할 것을 천명한 바, 자유의사에 의한 사임서에 날인한것을 총회재판국이 무효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한편, 김형기 목사는 오는 4월 21일 파송예배를 끝으로 1백주년 기념교회를 개척해 나가게 됐다. 이를 위해 김 목사에게 개척자금 3억 8백만원이 이미 지급됐고, 9천 2백만원의 추가지원과 3년간 생활비 보조금의 명목으로 4천 5백만원, 위로금 3천만원 등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해 모두 5억 가까운 개척자금이 지원되는 것은 합의에 의한 것인바, 또 한축의 합의 당사자인 장로들의 사임을 무효라고 노회재판국에 제소한 행위는 일종의 계약인 합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불법행위가 되어 민사재판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진행한다면 총회재판국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의하여 5억원을 지출한 경주제일교회는 5억원은 물론 원치 않는 김형기 목사의 사임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 까지 대략 6억원의 손해배상을 1인당 5천만원까지 청구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얼마전 대구제일교회가 H 신문사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일부 장로들이 중심이되어 교회를 비민주적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H 신문사는 그 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한 공공의 이익이 목적이므로 위법성이 없으므로 기각한 점을 비추어 보고, 합의가 일종의 계약이고 계약의 일방적 파기는 불법행위가 되므로 손해배상까지 물어야 한다.

다음은 경주제일교회가 보낸 내용증명 내용이다.

000,000씨 귀하
귀하는 임목사와 김목사와 함께 00년 0월0일 경주제일교회에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본인 날인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김형기목사: 사임한다. 개척기금으로 5억을 받는다.
장로13명 : 사임한다.
림춘광목사 : 중재와 증인이며 노회파송 경주제일교회 임시목사로 홍길동외 13명의 사임을 수리했으며 김목사의 사임을 수리하고 5억을 경주제일교회의 개척기금에서 지급키로하며,공동의회록에서 불신임 삭제키로 한다.

위와 같이 합의를 경주제일교회 제직회는 받아 5억을 주기로 결의한바, 00년 0월0일에 김목사에게 3억 8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13명의 장로는 림춘광 목사가 노회 임원회의 파송을 받았으나 임시목사는 시찰회에 그 배당권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임목사에게 사임한것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노회재판국에 고소하였으며 노회재판국 법에 명시된 임시당회장은 노회가 파송한다는 법규를 무시하고 무효라고 판결한바, 이에 경주제일교회는 총회에 상고하였으며 그와는 별도로 합의서 무효, 장로사임의 무효를 주장함에 이는 신뢰성실의 원칙을 져버린 불법행위입니다. 이로 기인한 경주제일교회는 합의서에 기초하여 원칙않는 위임목사의 사임의 정신적 손해는 물론 그의 개척자금으로 5억의 손해을 발생케 한바, 13명의 장로들에게 1인당 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바, 다른 이의가 있으면 내용증명으로 보내주십시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경주제일교회의 교인총회(공동의회)의 신임을 묻는 투표에서 13명의 장로가 불신임되자 당회(장로와 목사의 회)의 결의없는 공동의회는 무효임을 주장하는 다툼 속에 합의하여 합의서가 작성된바 있습니다.

이 내용증명은 법원에 제출자료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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