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독에 걸린 후유증으로 다리에 심한 흉터가 남아 있는 전 할렐루야기도원 신도
ⓒ뉴스앤조이 김승범

93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의 봉하욱 교수 외 4명은 비정상적인 안수기도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2명의 매독환자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한바 있다. 교수들은 3살 여아까지 포함된 환자들이 매우 특이한 감염 경우라고 판단하고 상세한 병력 임상 매독혈청 검사 소견과 함께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당시 연구자 중 한 사람인 이정복 교수(세브란스병원 피부과)는 손톱으로 피부를 긁는 안수행위에 대해 “가장 우려되는 것은 간염, 매독, AIDS 감염”이라고 지적했다. 안수자가 이 환자와 저 환자를 안수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매개체로 하여 질병을 옮길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민걸 교수(연대 의대 피부과. 의학박사)는 “지금도 가끔씩 그런 환자(비정상적인 안수행위로 매독성 질환을 보이는 사람)들이 온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 연구보고서에 나타난 매독환자 홍 모씨(54)는 1991년 5월 18일부터 1992년 3월 1일까지 강경변을 치료하기 위해 모 기도원에서 전흉부에 반복적인 상처를 주는 안수기도를 여러차례 받았다. 이 기간 중 부인 외에는 혼외정사는 없었다.

의사들은 "이 환자는 간경화증 환자로서 성능력이 매우 저하된 상태이며 기도원 생활 동안 혼외 정사는 결코 없었고 수혈 및 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성접촉이나 수혈 등으로 인한 감염 경로는 생각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안수기도 외에는 달리 특이한 감염경로를 발견할 수 없었던 셈이다.

두 번째 환자인 당시 3세 여아는 역시 안수 받은 후 매독혈청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경우다. 이 여아는 1991년 여름부터 1992년 9월까지 200여 회에 걸처 좌측 볼에 상처를 주는 안수기도를 받았고, 병원을 찾을 당시 안수 기도 받은 좌측 볼에 1.3×2.5cm 크기의 위측성 반흔이 존재했다.

이 여아는 성학대 받은 경력이 없고,  이학적 검사와 상세한 과거력 및 부모의 매독 혈청 검사 흠성 소견으로도 선천성 매독의 가능성도 발견할 수 없었다. 결국 좌측 볼의 지속적인 부종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위축성 반흔이 생길 정도의 외상을 주는 비정상적인 안수 기도가 감염경로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이 두 명의 환자를 관찰한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감염 경로라고 생각되는 비정상적인 안수 기도는 안수 시행자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손톱을 사용하여 여러 차례 상처를 주는 행위로서, 안수 기도를 행하는 행위자의 손톱에 묻은 매독환자의 혈액 내 매독균이 안수 기도시 받은 상처를 경유하여 감염되었을 것으로 본다"고 밝힌바 있다.

또 "환자가 매독에 감염된 이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안수 기도를 시행 받았다면 본 환자와 함께 안수 기도를 받은 다수의 사람이 매독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여러 환자를 어느 일정한 자리에 모인 상태에서 차례로 피부에 심한 상처를 내며 시행하는 비정상적인 안수 기도는 매독뿐 아니라 간염 또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과 같은 혈행성으로 전염되는 질환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전문적인 소견도 제시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93년 MBC 'PD수첩'이 할렐루야기도원 매독감염 문제를 보도했던 시기와 일치한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에 이미 기도원 매독감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보고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기도원 피해자대책위원회 이선자씨가 부패방지위원회에 제출한 신고서에는 93년 매독에 감염된 환자 외에 95년과 97년 그리고 2000년에 김계화원장으로부터 성령수술을 받고 매독에 걸려 진주복음병원과 영주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진술서와 병원 진단서도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 중 경남 진주에 거주하는 오 모씨는 이선자씨의 권고로 김계화 원장의 '성령수술'을 받았으나 95년 12월 진주복음병원에서 매독 진단을 받았다. 당시 오씨는 "김계화 원장은 하루에 수십번씩 손을 씻지 않고 그대로 계속 이 사람 저 사람을 손톱으로 긁어 상처를 냈다"고 말하고 "고름이 흐를 상처를 계속 손톱으로 후벼팠는데 결국 무릎 물렁뼈가 완전히 녹아 내리고 관절뼈가 굳어져 왼쪽 다리가 나무토막 같이 경직되어 걷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외화밀반출의 경우도 신고인 이선자씨 외에 모두 8명이 직간접적으로 외화를 빼 돌리는데 참여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씨 등은 김계화 원장이 일본 지부 개원 예배 등 명목으로 1인당 소지한도 범위내 돈을 가지고 출국하도록 한 후 현지에 도착해서 돈을 수금하는 방식으로 약 16억원을 일본으로 도피시키고 93년부터 95년 10월까지 미국으로도 7억여원을 도피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1993년부터 1994년까지 일본 할렐루야기도원에 약 300명의 신도들과 여러차례 방문했다"며 "김포공항에서 사무장으로부터 신도들은 50만엔 본인은 200만엔을 받고 일본 기도원에 가서 부원장과 지부장에게 전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의 이같은 진술은 이미 97년 광주지검 내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됐으며 김계화 원장은 이와 관련, "일본 현지 신도들이 자체적으로 헌금해 93년 일본지부 개원예배를 올린 후 국내 신도들이 신앙간증 관광 등을 목적으로 일본으로 출국해 일부 지부 예배에 참여한 적은 있으나 신도들을 통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킨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의정부지검 역시 진정인과 참고인 진술 만으로 김계화 원장이 재산을 도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선자씨는 "검찰 조사 과정 중에 자신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가 지나치게 형식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