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ㅅ교회가 담임목사 재신임 여부를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교인 수 100명 남짓한 작은 교회지만, 매주 몸싸움과 실랑이를 벌이고 경찰이 출동하는 등 전형적인 분쟁 교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뉴스앤조이>는 평화롭던 ㅅ교회가 왜 분쟁을 겪게 됐는지 살펴봤다. 교회를 개척한 박 아무개 원로목사 은퇴 문제와 주 아무개 후임 목사 재신임 문제를 다룬다. - 기자 주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은퇴 예우금 8억 5000만 원을 받고 교회를 떠난 박 아무개 원로목사에 이어 ㅅ교회 담임으로 부임한 주 아무개 목사는 청빙 당시 장로들과 합의서를 썼다. 양측은 담임목사 최초 부임 후 3년, 5년, 10년 순으로 재신임투표를 위한 공동의회를 열기로 했다. 재신임은 청빙 투표에 준해 참석 교인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통과하는 것으로 했다. 주 목사도 이 조건에 합의했고, 부임 이후 이를 기초로 교회 정관도 개정했다.

ㅅ교회 정관 30조를 보면 "담임목사는 임기 시작 3년 후, 이후 5년 후 신임투표를 한다. 담임목사가 재신임 절차에 의해 공동의회 참석자 2/3 이상 찬성을 받지 못할 시에는 노회에 즉시 사임(사면) 청원서를 제출한다"고 돼 있다.

주 목사는 약속한 대로 부임 3년이 되던 날 재신임투표를 진행했다. 2020년 10월 열린 공동의회에서는 찬성 35표, 반대 33표, 기권 1표로 재신임이 '부결'됐다. 주 목사는 공동의회 결과를 따르고 교회를 떠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간을 좀 달라고 했다. 임지를 옮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 여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원로목사 퇴직 예우금 문제로 홍역을 치른 ㅅ교회가 이번에는 후임자로 온 주 아무개 목사 신임투표 결과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재신임투표가 부결됐지만, 주 목사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다. 도리어 교인들이 신의를 저버리고 예배를 방해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무더기 권징에 들어갔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원로목사 퇴직 예우금 문제로 홍역을 치른 ㅅ교회가 이번에는 후임자로 온 주 아무개 목사 신임투표 결과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재신임투표가 부결됐지만, 주 목사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다. 도리어 교인들이 신의를 저버리고 예배를 방해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무더기 권징에 들어갔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ㅅ교회 중직자들은 부임 시 합의한 사항과 교회 정관에 따라 주 목사의 담임목사직이 종료됐다고 보고 후임자 청빙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자체적으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11월 28일 청빙 공고를 냈다.

주 목사는 반발했다. 담임목사 허락 없는 청빙 공고는 불법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는 지난해 12월 6일 교회 단체 채팅방에 오 아무개 전도사를 통해 글을 올렸다. 오 전도사는 주 목사의 처형이다.

그는 재신임을 받지 못한 목사로 전국 교회 앞에서 망신당했다면서 "서로 약속하고 기대했던 아름다운 이별이 이젠 불가능하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이어 △청빙위원회는 불법 조직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 △청빙 공고도 인정하지 않겠다 △당회장 직권으로 청빙위원을 직무 정지하며 법에 따라 징계하겠다 △후임 목사 청빙을 인정하지 않으며, 강단에서의 설교도 허락하지 않겠다 △후임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않겠다 △일부 교인이 담임목사를 공석·사석에서 음해하고 비난하는 등 명예훼손을 한다면 권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뿐만 아니라 부임 당시 합의한 재신임 조건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소강석 총회장)과 관서노회 헌법 및 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단 헌법상 노회가 파송한 위임목사를 교회 정관에 의한 신임투표로 해임할 수 없다. 신임투표는 교회 정관이라는 내부 구성원의 의사표시일 뿐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나가라는 교인들과 못 나가겠다는 목사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면서 ㅅ교회는 분쟁 양상으로 치달았다. 공동의회에서 주 목사를 신임하겠다고 투표한 교인 중 상당수도 실망해 주 목사 반대편으로 돌아섰다. 분쟁 과정을 겪으면서 출석 교인이 많이 줄어 현재는 60여 명 모이는데, 51명이 주 목사의 사임을 요구하는 문건에 서명했다. 장로들은 2021년 1월부터 담임목사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며 빠른 사임을 요구했으나, 주 목사는 버텼다. 매주 일요일 실랑이가 벌어졌고, 급기야 몸싸움까지 일었다.

이후 상황은 몸싸움, 권징, 고소 등 전형적인 교회 분쟁 양상으로 흘러갔다. 주 목사의 처형인 오 전도사는 반대편 교인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2월 6일 장로 4명을 당회 재판국에 고소했다. 당회는 주 목사와 장로 6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가운데 주 목사를 반대하는 장로가 4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주 목사는 이들이 모두 피고소인 신분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며 피고소인 장로 4명을 내쫓는 판결을 2월 28일 내렸다. 고소장이 접수된 지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판결문에는 장로들이 △예배 축도 시간 소란을 피우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고 △폭행 사건 당시 옆에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고 △교회가 허락하지 않은 불법 사모임(기도 모임)을 열고 △불법 청빙 공고를 내고 △일부 장로가 십일조를 내지 않는 등 예장합동 헌법과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어겼다고 나와 있다. 이 죄를 물어 장로 2명은 면직·제명·출교하고,1명은 면직·제명, 나머지 1명은 제명한다고 판결했다. 당회는 이들에게 교회 건물 출입을 금하고, 재판에 불복하고 노회에 상소해도 판결은 유효하다고 공고했다. 장로들 외에도 교인 7명이 재판에 회부돼 또 다른 권징을 앞두고 있다.

교인들, 주 목사 목회에 불만
"3년간 심방도 안 하고, 장로들 어디 사는지도 몰라"
주 목사 "알 박기도 아니고 나간다는데 안 기다려 줘"
노회 관계자 "언론에 제보하면 다 날려 버린다"

3년 전 원로목사의 세습 시도와 과도한 퇴직금 요구에 시달린 교인들은, 주 목사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며 후임으로 데려왔다. 그런데 왜 3년 만에 불신임으로 이어진 것일까. 3월 14일 기자는 ㅅ교회 교인 10여 명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이들은 하나같이 "주 목사가 목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장로는 "주 목사는 장로들이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 심방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교회에서는 딱 설교만 한다. 심방과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재신임 부결 사유"라고 말했다. 다른 장로는 "주 목사는 총신대 김영우 총장 사태 때 김 총장 측근으로 활동했다. 매번 법원 쫓아다니고, 교회에서는 총신대 관련 사람들 모아 놓고 대책 회의만 하고 그랬다"고 말했다.

주 목사는 재신임 조건인 투표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교인들은 주 목사가 교인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했다. 찬성표가 50% 가까이 나왔지만, 이후 대처에 실망한 교인들이 주 목사 반대로 돌아선 경우도 많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주 목사는 재신임 조건인 투표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교인들은 주 목사가 교인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했다. 찬성표가 50% 가까이 나왔지만, 이후 대처에 실망한 교인들이 주 목사 반대로 돌아선 경우도 많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주 목사는 억울해했다. 그는 17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내가 횡령을 하거나 여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 교회에 알 박기 하는 것도 아니다. 나가겠다고 했는데 교회에서 충분히 시간을 주지 않았다. 55세가 넘어서 타 교회 청빙도 어려운데, 시간을 달라고 한 게 문제인가. 노회·총회에서 일하는 걸 정치한다고 하고, 목회를 등한시한 것처럼 몰아가는데 내가 비난받아야 할 상황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임 조건을 어기고 교회에 계속 남아 장로와 교인들을 권징하는 것 자체가 '알 박기'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주 목사는 "폭행 문제가 불거져서 고소장이 올라왔다. 예배방해죄 같은 것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교인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년마다 대심방은 한다. 장로들이 나를 초대하지 않았다. 심방을 거부하는데 강제로 갈 수는 없지 않나. 다른 교인들은 다 했다. 집 주소도 안 알려 주는데 심방 못 한 게 내 잘못인가. 이런 프레임을 짜는 건 정말 아니다"고 말했다.

교인들은 예장합동 관서노회에 상소장을 내고, 주 목사의 위임목사 해임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갈등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관서노회는 4월 12일 봄 노회를 여는데 주 목사에 대한 해임 청원은 다루지 않고, 장로 상소 권징을 다루는 재판국만 설치할 예정이다.

교인들은 오히려 노회가 불이익을 줄 것 같다며 우려했다. 한 교인은 "관서노회 관계자가 '<뉴스앤조이> 발행인·편집장 다 친한 사이다. 언론에 나가는 순간 주 목사도 ㅅ교회도 다 날아간다. (그렇게 되면) 다 없애 버릴 거다. 노회원들도 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언론에 제보하지 말라고 경고한 적도 있다"고 했다.

교회법 전문가 강문대 변호사(법무법인 서교)는 3월 17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재신임투표가 불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예장통합과 달리, 예장합동 헌법에는 재신임투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또한 당사자들은 재신임 부결 시 담임목사직이 상실된다고 상호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교회 정관과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경우에는 사임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교인들도 이 같은 가능성을 인지하고 법원에 담임목사 직무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끝)

*정정 보도
(2021년 3월 18일 19시 현재)

ㅅ교회 후임자 청빙 공고 날짜를 11월 28일로 수정합니다. 또한 경찰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 조치 점검차 출동한 것으로, 교회 분쟁과는 관련이 없어 해당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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