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ㅅ교회가 담임목사 재신임 여부를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교인 수 100명 남짓한 작은 교회지만, 매주 몸싸움과 실랑이를 벌이고 경찰이 출동하는 등 전형적인 분쟁 교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뉴스앤조이>는 평화롭던 ㅅ교회가 왜 분쟁을 겪게 됐는지 살펴봤다. 교회를 개척한 박 아무개 원로목사 은퇴 문제와 주 아무개 후임 목사 재신임 문제를 다룬다. - 기자 주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소강석 총회장) 관서노회 소속 ㅅ교회는 1980년 서울 반포동 가정집에서 시작했다. 박 아무개 목사가 개척한 ㅅ교회는 30여 년간 별 탈 없이 지내 왔다.

지난 2017년 박 목사의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서 ㅅ교회는 시끄러워졌다. 박 목사가 자기 아들을 후임으로 세우려 했기 때문이다. 예장합동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7년 이상 지나야 청빙 자격이 주어졌지만, 박 목사 아들은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청빙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

그러자 ㅅ교회 장로 등 제직 30여 명은 2017년 3월 박 목사에게 세습을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보냈다. 결의문에는 "교회 목회자 세습은 한국교회의 건강성을 크게 훼손하며,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크게 조롱거리가 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도 세습 교회라는 낙인이 찍혀 교회 부흥에 큰 걸림돌이 되기에,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 정당한 절차를 통한 훌륭한 목회자가 후임으로 청빙되기를 원한다"고 적혀 있었다.

교인들은 박 아무개 목사의 부자 세습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정한 청빙 절차를 밟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결국 박 목사 아들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 논란과 반발 끝에 세습은 무산됐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교인들은 박 아무개 목사의 부자 세습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정한 청빙 절차를 밟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결국 박 목사 아들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 논란과 반발 끝에 세습은 무산됐다. 뉴스앤조이 자료 사진

교인들 반대에도 박 목사는 세습을 밀어붙였다. 당시 청빙위원회는 박 목사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됐는데, 박 목사 아들을 1위 후보로 선정했다. 2017년 4월 ㅅ교회는 2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열었다. 회의를 주재한 박 목사는 아들 청빙이 통과될 때까지 투표를 반복하자는 논리를 폈다고 한다. 기자를 만난 교인들은 "당시 박 목사가 '청빙 투표는 될 때까지 해야 한다'고 했다. 그 말이 너무 어이없어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찬반 토론 끝에 '청빙 투표를 한 번만 할 것인지 아니면 세 번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144명 중 74명(51.4%)이 투표를 한 번만 하자는 데 동의했다. 이어 곧바로 진행된 담임목사 아들 청빙 투표는 155명 중 찬성 82표(52.9%), 반대 70표(45.2%), 무효 3표(1.9%)로 의결정족수 2/3를 넘지 못했다. 이렇게 세습은 부결됐다.

부자 세습이 실패하자 박 목사는 갑자기 은퇴 예우로 거액을 요구했다고 한다. ㅅ교회 장로들은 "박 목사를 대리해 예우금 지급을 중재한 노회 목사들이 12억 원을 일시불로 주라고 했다"고 말했다. 교회 1년 결산이 2억 원 안팎인 ㅅ교회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과한 요구였다.

ㅅ교회 한 장로는 "당시 교회 건물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은 3억 5000만 원이 최대치였다. 교회 형편을 고려해 매월 생활비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박 목사가 이를 거절하면서 일시불로 달라더라. 대출을 위해 제2금융권까지 알아보고 다녔지만, 12억 원은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목사 측에서 직접 은행을 섭외해 왔다. 안양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에서 교회 건물을 담보로 13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한 것이다. 박 목사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예우금을 달라고 했다.

은퇴 예우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워지자 관서노회가 중재에 나섰다. 결국 ㅅ교회는 박 목사를 원로로 추대하고, 8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박 목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신 박 목사는 교회 주변에 다른 교회를 개척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ㅅ교회는 빌린 대출금을 갚기 위해 매월 400만 원 상환하고 있다.

박 아무개 원로목사는 3월 16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정관과 합의에 의해 퇴직금을 받은 것"이라며 아무 문제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은퇴할 당시 교회 정관에 따르면 원로목사에게 주택과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돼 있었다. 통상적으로 목사가 사재를 털어 교회를 개척했으면, 교회가 부흥한 후 반환해 주는 게 상례다. 원래 교회 재산이 아니라 목사 재산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사당동 건물은 교인들이 산 게 아니다. 원래 방배동에 내 명의로 돼 있던 주택을 팔고 사당동 건물을 산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가 예우금 액수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묻자, 박 목사는 당시 끝난 얘기를 재론하고 싶지 않다고 일축했다.

세습 시도는 교인들이 원해서 한 것이라고 했다. 박 목사는 "교인들이 뉴욕에서 목회하는 아들을 데려오자고 했다. 그래서 추진한 건데 장로들이 사전 선거운동처럼 작당을 해서 아들을 못 오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목사는 사재를 털어 교회를 부흥시켰다며, 사회에서도 이런 노력에는 응당 보답하는 게 상례라고 했다. 거액의 예우금을 요구받은 교인들은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8억 5000만 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박 목사는 사재를 털어 교회를 부흥시켰다며, 사회에서도 이런 노력에는 응당 보답하는 게 상례라고 했다. 거액의 예우금을 요구받은 교인들은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8억 5000만 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원로 떠나고 임시로 세운 담임목사
재신임투표서 부결됐는데 "못 나가겠다"

한편 ㅅ교회 장로들은 박 목사의 예우금 액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재에 참여한 주 아무개 목사를 알게 됐다. 관서노회는 예우금 및 원로 추대 문제를 중재하기 위해 목사 3명을 보내 장로들과 협의하게 했는데, 이들 중 2명은 "웬만하면 박 목사가 달라는 대로 주라"는 입장이었다. 반면, 주 목사는 "원로목사에게 그렇게까지 과한 예우를 할 필요는 없다"며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당시 이 목사들을 만난 ㅅ교회 장로 한 명은 기자에게 "주 목사가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그나마 합리적이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ㅅ교회 장로들은, 박 목사 원로 추대와 예우금 지급, 노회 행정절차를 밟으려면 하루빨리 새로운 담임목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박 목사 은퇴 전까지 다시 청빙 공고를 내고 담임목사 지원자를 모집할 시간이 부족해, 일단 주 목사를 후임 담임목사로 청빙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주 목사가 담임하던 ㅎ교회와 합병하는 형식을 취하되, 3년 뒤인 2020년 10월 재신임투표를 하기로 했다. ㅅ교회 한 장로는 "주 목사를 정식으로 청빙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에는 선택권이 없었다. 200명이던 교인이 120여 명으로 줄었고, 박 목사 얼굴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아서 주 목사를 임시로 세웠다"고 말했다.

세습과 원로 예우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ㅅ교회는 현재 주 목사 재신임 문제로 또다시 내홍을 겪고 있다. 재신임투표에서 부결된 주 목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에서 나갈 수 없다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기사에서는 현재진행형인 주 목사와 교인 간 갈등을 다룬다.(계속)

*반론 보도
(2021년 4월 20일 오후 3시 2분 현재)

<뉴스앤조이>는 지난 3월 17일 자 교회면 '부자 세습 실패하자 은퇴 예우금 8억 5000만 원 요구한 목사' 제목의 기사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소속 ㅅ교회의 박 원로목사가 교회 목회자 지위를 아들에게 세습하려다 실패하자 교회에 거액의 퇴직금 등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목사는 '(1) 일부 교인이 박 목사의 아들을 후임자로 청빙하기를 원했고 (2) 박 목사의 아들은 지원 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 있으며 (3) 세습에 실패하자 은퇴 예우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개인 건물을 교회 명의로 바꾸는 조건으로 은퇴 후 퇴직금 및 주택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고 (4) 퇴직 예우금 8억 5000만 원은 교회 정관으로 정해 둔 38년간 당회장으로서의 퇴직금, 은퇴 후 10년간 원로목사 사례비, 그리고 5년 전 고양시에 마련한 주택 구입 비용이 모두 포함딘 금액이다'라고 알려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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