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교회를 세운 김기동 원로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건강 문제 등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성락교회를 세운 김기동 원로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건강 문제 등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편집국장]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온 성락교회 김기동 원로목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월 17일, 김 목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김기동 원로목사는 1998년 자신이 소유한 부산의 한 빌딩을 성락교회에 매매했다. 당시 성락교회 측은 매매 대가로 교회 소유의 분교와 빌라, 현금 등을 지급했다. 하지만 김 목사는 빌딩의 소유권을 교회에 이전하지 않고 있다가, 2007년 아들 김성현 목사에게 넘겨줬다. 검찰은 "40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아들 김성현 목사에게 취득하게 하고, 교회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했다"며 김기동 목사를 기소했다.

김 목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빌딩 매매계약이 이뤄진 적도 없고,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김기동 목사의 의사에 따라 매매 기안서가 작성되고 빌딩 매매가 이뤄졌다"면서 "김 목사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대표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목회 활동비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기동 목사는 2007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매달 5400만 원의 목회 활동비를 받았는데, 전체 금액은 69억 4349만 원에 이른다. 1심 재판부는 김 목사가 이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와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목회 활동비는 김 목사의 사적 처분이 허용되는 사례(보수)로 지급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성락교회는 목회비 또는 목회 활동비의 지급 절차 및 지급 방법, 금원이 사용되어야 할 용도에 대해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기동 목사의 범행으로 성락교회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배임 액수가 커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하지만 김 목사가 성락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고, 다수의 교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1년 6개월로 정했다고 했다. 또, 김 목사가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 김기동 목사 측은 "상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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