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기고는 <뉴스앤조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수원 목사가 2월 4일 김하나 목사에게 보낸 공개서한에 대해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장 손왕재 목사가 입장문을 내놓았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김수원 목사가 2월 4일 김하나 목사에게 보낸 공개서한에 대해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장 손왕재 목사가 입장문을 내놓았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2021년 2월 4일 서울동남노회 태봉교회 김수원 목사는 서울동남노회 명성교회 위임목사 김하나 목사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현재 김하나 목사의 법적 신분은 서울동남노회 무임목사다. 제104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수습안은 상식 밖의 불법적인 수습안이다. 총회가 불법을 용인하고 법질서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하고 이를 <뉴스앤조이>에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주장이며, 이러한 허무맹랑한 주장을 묵과할 경우 한국교회와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서울동남노회장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1. 김하나 목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임을 받은 위임목사입니다.

김수원 목사는 김하나 목사의 법적 신분을 서울동남노회 무임목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104회 총회 수습안 제3항은 "명성교회 위임목사의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고 명시했고, 2019년 12월 20일 총회는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을 요청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서울동남노회의 김하나 목사 위임청빙 절차(당회 및 공동의회 결의와 서울동남노회 승인 허락)는 모두 마친 것으로 간주하고 부임하면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2021년 2월 8일 현재 김하나 목사의 법적 신분은 서울동남노회 명성교회 위임목사입니다. 위임목사는 지교회의 청빙을 받아 노회에서 허락한 목사입니다. 김하나 목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명성교회의 청빙을 받았으며, 이를 서울동남노회가 합법적으로 허락한 명성교회의 위임목사입니다. 

2020년 12월 19일 명성교회 제499회 당회는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다시 청빙하기로 했고, 2020년 12월 22일 서울동남노회 임원회는 총회 수습안 제3항에 의거해 김하나 목사의 위임 청빙 절차를 모두 마친 것으로 인정해, 명성교회가 요청한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결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김하나 목사는 총회 수습안에 따라 교회와 노회의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명성교회의 위임목사로서 시무를 재개한 것입니다.

2. 총회 수습안은 총대 절대다수의 지지와 결의로 채택된 합법적인 수습안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제104회기 총회의 결의로 채택된 7개항의 수습안과 이 수습안을 실천하기 위한 6개항의 이행 합의서를 통해 법치와 질서를 세웠습니다. 김수원 목사는 2019년 10월 28일 이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총회가 세운 법치와 질서를 인정했으며, 이를 근거로 수습안 제6항 "서울동남노회는 2019년 가을 정기노회 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한다. (후략)"에 따라 2019년 10월 29일 서울동남노회 제39대 노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그런 본인이 노회장 임기를 마친 (2020년 10월 27일) 지금에 와서 총회 결의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더구나 이 수습안은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2019년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개최된 제104회기 총회에서 출석 총대 1204명 중 920명(76.41%)의 지지로 결의된 합법적인 것입니다. 이 수습안에 따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는 위임목사직을 1년 3개월여 정지당했으며, 명성교회는 1년간 노회에 장로 총대를 파송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총회 수습안이 불법이라면 김수원 목사는 합의서에 서명도 거부하고, 노회장 추대도 거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노회장으로 추대돼 임기를 다 마치고 난 지금에 와서 수습안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며 몰염치의 극치입니다.

총회가 결정한 수습안 7개항과 당시 서울동남노회장 최관섭 목사, 수습전권위원장 채영남 목사, 명성교회 이종순 장로, 태봉교회 김수원 목사가 서명한 합의서 6개항은 합법입니다. 수습안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총회 결정을 무시하고, 수습안에 찬성한 약 80%의 총대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장통합은 2019년 제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안을 통과시켰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예장통합은 2019년 제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안을 통과시켰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3.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는 김수원 목사입니다.

김수원 목사는 총회가 불법을 용인하고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자의적 판단에 의한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총회는 불법을 용인하지도 법질서를 무너뜨리지도 않았습니다. 교단 최고 치리회인 총회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결의하고 시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고 법질서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온전한 공정과 정의를 세운 법치입니다.

김수원 목사는 2018년 10월 30일 가을 정기노회 시 산회가 선포돼 노회원 2/3가 퇴장한 상태에서 본인을 추종하는 100여 명이 남아서 회의 정족수에 미달해 성회가 되지 않음을 알고도, 본인의 노회장 선출을 강행해 상당 기간(2018년 10월 30일~2019년 7월 25일) 노회장 행세를 했습니다. 또한 노회 사무실 잠금장치를 강제로 파손해 불법적으로 열고 보안 CCTV 셋톱 박스를 절취했으며 기존 노회 직인을 폐기하고 새 직인을 만드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바 있으며, 2019년 8월 15일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노회의 화합과 질서를 위해 인내하고 대화를 시도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과 총회 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유"로 근신 6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노회 질서와 총회 결정을 부정함으로써 총회의 정체성과 공교회성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김수원 목사는 교단 최고 치리회인 총회의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고, 총회와 노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4. 부탁드립니다.

김수원 목사의 신앙 양심과 도덕성 및 윤리성이 회복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와 사회가 허위 사실로 인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동남노회와 총회가 지금처럼 계속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2월 8일
서울동남노회장 손왕재 목사

손왕재 /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서울동남노회장. 갈릴리교회 목사.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