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성폭력을 저지르고 피해자를 2차 가해한 현직 전도사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니던 교회에서도 퇴출됐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23일,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이철 감독회장) 소속 ㅇ교회에서 일하던 A 전도사에게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사건은 2017년 6월경 발생했다. A 전도사와 피해자 B는 같은 학교 선교 동아리 소속으로 둘 다 목사를 지망하는 신학생이었다. 단둘이 있던 자리에서 A는 B에게 강제로 입을 맞췄다. B는 즉각 거부 의사를 밝히며 자리를 피했다.

이후 B는 사건의 대략을 같은 학교 동료 C에게 털어놓았다. C는 B 대신 공론화에 나섰고, A 전도사에게 공개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B는 A 전도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그 선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했다.

하지만 A 전도사는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 B를 '꽃뱀', '자칭 피해자' 등으로 지칭하며 2차 가해를 하고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를 묻겠다고 협박했다. A 전도사는 B를 돕고 나선 C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됐다.

B는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A가 계속 교회에서 사역하는 데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했다. 하지만 A를 치리하도록 교단에 요청할 수는 없었다. 감리회 전도사는 교단법상 정식 교역자가 아니라 교단 치리를 받지 않고, 전도사를 청빙한 교회에서 거취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가해자 A 전도사는 재판 과정 내내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 서로 이성적 호감을 느끼는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가해자 A 전도사는 재판 과정 내내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와 서로 이성적 호감을 느끼는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B는 사건 발생 후 2년 6개월이 지난 2019년 12월 가해자를 고소했다. 그는 12월 말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가해자(A 전도사)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건 후에도 교회를 옮겨 다니며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향후 (이런 사람이) 목사가 돼서 목회할 수 있다는 생각에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 전도사는 재판 과정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와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범행 직후 A가 피해자에게 '잘못했다'는 취지로 말했으며 △범행 이후 두 사람 사이 오간 문자메시지로 미뤄 볼 때, 입맞춤을 합의된 성적 접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전도사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뿐 아니라 소셜미디어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다. A 전도사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항소했다.

A 전도사가 사역하던 ㅇ교회 D 목사는 1월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피소된 사실은 알고 있었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다리며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성범죄에 예민한 시기인 만큼 사회가 염려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교회는 1월 10일 주일예배에서 A 전도사의 사임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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