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역자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 김성광 목사가 벌금 700만 원 선고를 받았다.
부교역자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 김성광 목사가 벌금 700만 원 선고를 받았다.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성경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부교역자들에게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 김성광 목사(강남순복음교회)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에게 11월 23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강남순복음교회에서 사역했던 이 아무개 부목사와 A 전도사는 김 목사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교회에서 각각 21년, 5년간 지내며 김 목사가 지시한 일을 해 왔다. △교인 관리 △심방 △장례 참석을 비롯해 △부흥회 교인 동원 △각종 나무 심기 △신문광고 전단 제작·배포 등을 해 왔다. 이들은 2019년 초 교회에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했다.

김성광 목사는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했다. 지난 30년간 부교역자에게 퇴직금을 준 적이 없고, 성경적이지 않다는 이유를 댔다. 만약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면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을 받겠다고도 했다. 

이번 소송에서 김 목사 측은 부교역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논지를 폈다. 실제로 판례를 보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교역자가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하지만 법원은 "법리에 비춰 보면 두 사람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판결문에는 "종교적·영적 가르침을 중점으로 목회 활동은 그 업무의 내용 및 성격상 타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 지휘 감독을 받기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강남순복음교회 조직과 인사, 두 사람이 맡은 업무 내용(고유의 목회 활동 이외 일반 업무를 상당 부분 포함하는 점), 강남순복음교회 내 피고인(김성광 목사)의 지시와 감독 아래 근무 장소와 근무 시간이 지정됐고 그 업무도 지휘·감독을 받은 점,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이나 전속성이 인정된다. 업무의 특성상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업무의 대체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그동안 부교역자들이 고정급을 받아 왔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두 사람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퇴직금,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게 돼 있다. 법원은 "피고인은 이 목사에게 퇴직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656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A 전도사에게 퇴직금 626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김성광 목사는 11월 30일 항소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김 목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그는 응답하지 않았다. 부교역자 측은 "형사소송에서 이겼으니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받아 낼 예정이다"고 짧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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