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다수 교인을 상대로 강간 및 강제 추행을 저질러 온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신정호 총회장) 익산노회 윤갑수 목사의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1월 26일 윤 목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윤갑수 목사는 30년간 익산노회 소속 ㅂ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다수 교인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 검찰 수사로 드러난 피해자만 11명에 이른다. 드러나지 않은 복수의 피해자가 더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윤 목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며 지속적으로 범죄를 부인했다.

1심에서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8년을 구형했지만, 2020년 4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검찰 구형의 절반에 못 미치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8년은 너무 적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8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ㅂ교회) 장로·전도사와 공모해 허위 진술하고,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닥친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는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성직자가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반복적·계획적·비정상적 범죄행위다. 성직자인 피고인을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는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간 윤 목사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해 온 익산여성의전화는 대법원 판결 직후 "목회자라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원심 유지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법적으로는 중형이 확정됐지만, 교단의 대처는 미온적이었다. 익산노회는 윤 목사에 대한 징계 없이 사직서만 수리하고 덮어 버렸다. 이에 익산여성의전화는 "소속 노회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지침이 있음에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총회는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조항 없이 사건에 대해 침묵의 태도로 일관해 왔다.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보호 조치 없이 오직 가해자의 안녕을, 가해자의 가족을, 가해자가 속한 교회만을 걱정하며, 묵인하고 용인해 왔던 종교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성하고 반성하라"고 비판했다.

익산여성의전화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회들이 엄정한 성폭력 처벌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종교계가 보여 준 성폭력에 대한 미온적 태도와 가해자를 옹호하는 잘못된 집단의식은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토대가 되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다. 각 교단은 교회 안에서 성폭력 발생 시 먼저 피해자를 보호하고, 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교회법을 제정하여 실시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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