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제자를 성폭행한 박 아무개 전 한신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은 9월 16일 박 전 교수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박 전 교수는 항소심 과정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량 감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합의가 여의치 않자 박 교수는 2700만 원을 공탁했다. 피해자는 공탁 여부와 상관없이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가해자가 죄를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한다는 점 △원심의 양형을 번복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원심과 같은 선고를 내렸다고 했다. 박 전 교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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