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구 목사가 교회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전준구 목사가 교회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앤조이 이용필

[뉴스앤조이-이용필 기자] 교회 재정 유용 혐의로 고소당한 로고스교회 전준구 목사가 교단 재판에 회부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심사위원회(손석동 위원장)는 8월 28일, 전 목사가 교회 재정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가 있다며 그를 기소했다.

고소는 로고스교회 재정을 감사한 일부 장로가 제기했다. 전준구 목사 측은 재정 유용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심사위 판단은 달랐다. 재정 유용과 관련해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전준구 목사는 퇴직할 때 교회에서 받아야 할 퇴직금 7억 1000만 원을 2017년 12월에 앞당겨 수령했다. 2018년 1월부터 의무가 된 종교인 과세를 피할 목적이었다. 심사위 한 관계자는 "퇴직금은 재무 부서에서 돈을 관리하다가 목사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전 목사 측은 종교인 과세를 피하려고 미리 지급했다고 하는데, 그건 편법이지 정법이 아니다. 횡령으로 판단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전준구 목사는 2018년 서울남연회 감독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적 있다. 전 목사는 출마하기 전인 2018년 8월 26일 임시구역회를 열고 선거비용 중 일부를 교회 헌금으로 보전하기로 결의했다. 심사위 관계자는 "임시구역회에서 후보 등록금 3000만 원, 각종 단체 지원금 6000만 원을 교회 돈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했다. 임시구역회는 감독 후보를 낼지 말지만 결의해야 하는데, 헌금 관련 결의까지 했다. 불법이다. 목적에 맞지 않은 결정을 했으며, 결과적으로 교회 공금을 횡령했다"고 말했다.

법인 카드 사용 내역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전 목사는 2018년 한 해에만 1억 60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위 관계자는 "액수 자체가 과한데, 전 목사가 카드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교회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고 밝혔다.

로고스교회가 운영해 온 선교원도 문제가 됐다. 전준구 목사 아내는 선교원장을 지내며 지난 9년간 총 3억 7000만 원을 수령했다. 심사위 관계자는 "선교원은 교회 부속 기관이다. 원장이나 직원을 뽑을 때 기획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 선교원이 교회 4층을 통으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한 회계 보고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전 목사는 선교원 재정이 담긴 컴퓨터를 절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반면, 오랫동안 불거져 온 성 문제는 불기소됐다. 심사위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도 있고, 피해 당사자 진술이 없다 보니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고 했다.

감리회 헌법 '교리와장정'에 따르면, 목회자가 횡령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가 정지된다. 서울남연회 관계자는 "다음 주 정도에 고소인과 피고소인에게 전달된다.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피고소인(전준구 목사)은 연회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직무가 정지된다"고 말했다.

이번 심사위 결정과 관련해 고소인 측 한 장로는 "바른 판단을 내려준 심사위에 감사할 따름이다. 연회 재판위원회가 열릴 텐데 신앙과 양심에 따른 재판, 판결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전준구 목사는 이번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전 목사 측은 연회 심사가 끝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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