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청와대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해산 및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구속 청원에 "종교의자유는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호될 수 있다"고 답했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전광훈 목사가 구속된 다음 날인 2월 2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단법인 해산과 전광훈 대표회장 구속을 촉구합니다' 청원에 대한 영상 답변을 올렸다. 이 청원은 2019년 12월 26일 시작돼 1월 25일까지 한 달간 26만 4100명에게 동의를 받아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강정수 센터장은 한기총 설립 허가 취소 여부가 전광훈 목사의 유죄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강 센터장은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설립 허가 취소 대상에 해당되며, 한기총 또한 법률의 적용 대상 단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한기총 설립 허가 취소를 검토할 정도의 사법 당국 조치가 진행된 바 없다"고 답변했다.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도 "기부금품법 위반, 사문서위조, 선거법 위반, 횡령 등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에 의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기관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하고 있다.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답했다.

강정수 센터장은 헌법 20조 1항 '종교의자유'와 2항 '정교분리 원칙'을 설명하며 "정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준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종교의자유에 의한 행위라 하더라도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질서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권리로 보호될 수 있다"며 종교계 역시 현행법을 지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