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조이-이은혜 기자] 경기도의회가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일부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월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개신교 반동성애 진영 및 지역 보수 교계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개정안을 심의해 26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통과시킨 개정안은, 조례 중 경기도 내 사용자들이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보수 개신교계가 요구했던 또 다른 사안,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보수 개신교계와 인권 진영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없는 결정이다. 반동성애 진영은 경기도의회가 '성평등'을 고집하는 이상 텐트 농성을 이어 가겠다며 집회 신고를 마쳤다. 지역사회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차별과혐오없는평등한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은 18일 "이번 결정이 일부 혐오 선동 세력 주장을 여론으로 인정한 결정이자 총선을 앞두고 지역 조례를 표 계산에 포함했다는 판단"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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