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는 1월 6일 정기 제직회와 10일 공동의회에서 건축 추진 과정은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건축 안건을 추후에 승인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공동의회 이후에도 적법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 중심에 '정관'이 있다.

교회가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정관을 내야 한다. 은행은 돈을 빌리는 곳이 유령 단체는 아닌지, 또 단체 내에서 대출을 결정하고 신청하는 절차에 문제는 없었는지 정관을 통해 확인한다. 정관은 대출의 합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다. 그런데 사랑의교회 정관은 600억 원의 대출을 받는 근거로써 합법적인지 의문투성이다.

▲ 1996년에 만들어진 사랑의교회 정관. 한 장로는 "공동의회를 열어 정관을 만든 기억은 없다"고 했다.
"96년 정관은 급조한 것"

기자가 갖고 있는 정관은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 사랑의교회 정관이다. 당시 담임목사인 옥한흠 원로목사와 시무 장로들의 도장이 찍혀 있다. 교회 관계자는 외부에서 요청했을 때 내어 주는 정관이라고 했다.

정관은 총회, 교회로 말하자면 공동의회를 열어서 제정하거나 개정한다. 그런데 교회 주보에는 1996년 12월 전후로 공동의회가 열리거나 정관을 개정했다는 내용이 없다. 1996년 정관에 날인한 한 장로는 "정식으로 채택한 정관은 없다. 교회 초창기에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하니까 법무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든 정관은 있다. 급조한 정관이다. 내 기억으로 정관 때문에 공동의회를 연 적은 없다"고 했다. 1996년에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 공동의회를 연 적이 있느냐고 묻자 "96년에도 그런 것은 없었을 것이다"고 했다. 또 다른 장로는 "정관은 중요하지 않다. 교회 개척부터 지금까지 당회원의 만장일치로 은혜롭게 모든 일을 진행해 왔다"고 했다.

1996년에 만들어진 정관의 효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 위한 근거로는 부족하다는 해석이 있다. 1996년 정관에서 재산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당회의 직무에 포함되어 있다. 정관에는 '당회는 교회에 속한 자산 및 재정에 관한 일을 장리하며 본 교회에 속한 부동산, 동산의 소유권 취득이나 처분, 증여, 매매, 교환, 변경 등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 변호사는 "'관장한다'는 뜻이 애매하다. 단순히 '관리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이 조항을 근거로 공동의회의 결의 없이 당회의 결정만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해당 정관은 당회의 일반적인 직무를 언급한 것이다. 대출과 담보 제공이라는 구체적인 항목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고 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지난해 정관을 새로 만들었다는 교회 관계자의 진술이 나왔다. 작년에 사랑의교회는 공동의회를 열어서 정관을 개정한 적이 없다. 어떻게 된 일일까?

교회 관계자는 "교회 부지를 사기 위해서 시무 장로들이 사인(sign)을 한 정관"이 있다고 했다. 1996년 정관은 "옛날에 개척하는 목사들 중에 교회 정관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고 했다. 그리고 "과정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라면 이번에 시무 장로들이 연판한 정관을 봐야 한다"고 했다.

▲ 교회 게시판에는 1월 27일 제직회 안건으로 '정관 제정'이 표시되어 있다. (사랑의교회 게시판 갈무리)
'개정'이 아닌 '제정'?

1월 27일에 열리는 제직회를 앞두고 논란은 더욱 확산될 듯하다. 교회 측은 내부 게시판에 제직회 안건으로 '정관 제정'을 공고했다. 개정이 아니라 제정하겠다고 한 것이다. 지난해 대출 과정에서 정관을 제출해야 했을 텐데, 이제 와서 정관을 제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 측이 공개한 정관(안)에는 1996년 정관에는 없는, 대출과 담보 제공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당회의 권한에 '시행 세칙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차입 및 담보 제공'을 포함시켰다.

▲ 정관(안)에는 차입과 담보 제공 권한 뿐만 아니라 정관의 제정, 개정, 폐기까지 당회의 권한에 포함시켰다. (사랑의교회 게시판 갈무리)
교회 측은 공동의회의 의결 사항에 '정관의 제정 및 개정',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 차입 및 담보 제공'을 포함시켰다. 그런데 당회의 권한에도 '정관 및 시행 세칙의 제정, 개정 및 폐기', '제직회 및 공동의회의 소집,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르면 당회가 마음대로 정관을 만들고, 수정하고, 없앨 수 있다. 공동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을 당회도 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에 대해 사랑의교회 건축 게시판에 한 교인이 교회 측에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이 교인은 "교회가 대출을 받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는 정관, 공동의회 결의를 거치지도 않은 정관을 은행에 제출한 행위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실정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리고 "교회는 지난 1월 10일 공동의회, 건축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건축의 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당회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교회 건축 과정의 적법성을 확신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사랑의교회 측에 정관에 대해 확인하려고 했으나 답변을 거절했다. 한 목사는 작년에 정관을 개정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내 기억에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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