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는 지난 1월 10일 공동의회를 앞두고 개최한 제직회에서 "건축 결정과 부지 매입, 대출은 절차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만, 외부 세력의 공격을 잠재우기 위해 공동의회를 개최한다"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개최한 공동의회에서는 투표자 중 95% 가량이 찬성했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19일)은 문화관광부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도 이 점을 부각했다.  그러나 사랑의교회 건축은 정말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오정현 목사가 이야기하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절차는 5월 23일(토) 당회에서 부지 매입을 결정하고, 27일(수) 제직회에서 건축 및 부지 매입을 승인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이다. 또 오 목사는 이 제직회에서 모든 건축 관련 내용을 당회에 위임했기 때문에, 구입한 땅을 담보로 '우리은행'으로부터 600억 원을 대출 받은 것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1,000억 원이 넘는 땅 매입을 승인하는 제직회 공고를 3일 전에 아무런 사전 정보 제공도 없이, 수요 예배 후에 참석자를 대상으로 가졌고, 이런 제직회를 근거로 600억 원을 대출받은 것을 가지고 절차적·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궁색해 보인다.

필자가 개설한 사랑의교회 건축 관련 카페(http://cafe.daum.net/howsarang)에는 건축과 관련해 절차적·법적 문제와 관련해 문제 제기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법정 소송을 해봅시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20여 명이 동조하는 댓글을 달았다.

이들이 제기하는 절차적 법적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애당초 공동의회를 개최해 교인들의 의사를 묻지 않은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이다. 사랑의교회 당회는 일방적으로 건축을 결정하고, 건축 부지를 확정 짓고, 이미 구두계약까지 다 한 상태에서 제직회를 가졌다. 이는 제직회(5월 27일) 후 불과 5일 만에 땅을 구입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애당초 교인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건축을 결정하고, 땅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고, 기도회를 열고, 건축 헌금 약정까지 다 받은 상황에서, 사후 공동의회를 통해 95%가 찬성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논리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둘째, 사랑의교회 정관의 합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회가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등 행정적 회의를 개최하려면 교회 정관이나 규약 등 근거가 있어야 한다. 물론 개교회가 정관(규약)이 없이 교단 총회에 소속한 교회들은 총회 헌법에 따라 관행적으로 행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교회가 소유한 재산(건물, 땅 등)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반드시 개교회의 정관(규약)이 있어야 한다. 사랑의교회는 이번에 구입한 땅을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600억 원을 대출받았다. 

필자가 입수한 사랑의교회 정관은 96년 12월 1일 자로 제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정관 전문은 위에 언급된 카페에서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관의 합법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필자에게 메일로 제보한 한 자매는 자신의 아버지가 당시 장로였는데 그런 정관을 제정한 일이 없다고 했다. 또 한 형제는 교회에서 보관 중인 당시 주보들을 살펴보았는데 당시 정관 제정에 대한 어떠한 공지도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정관은 목회자 단독이나 소수의 당회원이 만들 수 없고 반드시 공동의회를 통해 제정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 만일 이 정관이 공동의회라는 절차를 거쳐 제정된 것이 아니라면, 그동안 사랑의교회가 행한 행정적 회의 자체가 모두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오정현 목사는 지난 제직회에서 정관 개정을 안건으로 공동의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정관에 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절차가 정확하지 않아서라고 이유를 밝혔지만, 정관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정관 자체에 대해 제기되는 의문을 사후 처리식으로 보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관은 새로 제정하지 않는 한 개정만으로 합법성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

셋째, 공동의회를 거치지 않은 600억 원 대출은 무효이다. 강문대 변호사가 쓴 "교회 재산,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뉴스앤조이, 1월 15일)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교회의 정관이나 교단의 헌법에 교회 재산의 처분에 대해 규정한 것이 없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야 한다. 민법상 교회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교인 총회, 즉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제276조) 따라서 교회 재산을 처분하려면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한 것이 되어 무효가 된다. 그것은 교회 대표자가 처분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등)

또한 "교회 재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것도 '처분'에 해당하므로 담보 제공 시에도 교인 총회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로 볼 때 사랑의교회가 공동의회를 갖지 않고 교회 재산을 처분한 600억 원 대출은 무효이다.

이 글에서 강 변호사는 "담임목사나 당회가 교인들의 의결 없이 단독으로 교회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교인들은 나중에라도 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재산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도 해당되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충고한다.

넷째, 오정현 목사가 예배 시간에 건축을 반대하는 교인의 개인 블로그에 '백기사' 발언을 한 것은 사이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포털 사이트 다음 백과사전에 의하면, '사이버 범죄'는 "정보 통신망으로 연결되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테러형'과 '사이버 범죄'로 나뉘는데, 오 목사의 특정 사이트에 대한 백기사 발언은 테러(메시지)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백과사전은 "테러(메시지)는 정보 통신망에서 특정인/특정 단체에게 집중적으로 공격하거나 피해를 주는 메시지이며, 사이버 범죄 중 하나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사이버 범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①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신이 담임하는 교회 교인이,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건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한다고 해서, 그 교인이 출석한 예배에서 다른 교인들로 하여금 사이버 공격을 요청하는 것은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 오 목사는 후에라도 당사자가 이 때문에 절필 선언을 하는 등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면 마땅히 사과해야 함에도 이런 저런 언론 플레이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랑의교회 건축은 절차적·법적으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사랑의교회 측은 위에 필자가 제기한 4가지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답변을 하기 바란다. 면담을 요청해도 만나 주지 않으니 이렇게 공개적으로 질문하는 것임을 밝힌다.

이진오 / 카페 howsarang 운영자, 부천 예인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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