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3일 여신도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국제크리스천연합(JMS) 총재 정명석 씨가 피해 여성에게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11월 16일 "성폭행을 당했다"며, 정명석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여신도 A 씨에게 "피고(정명석)는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정명석)의 성폭행으로 원고(A)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명석 씨는 지난해 1월에 대법원으로부터, JMS를 탈퇴한 여신도 2명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1,000만 원과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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