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장재형 목사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랐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고백한 이동준 씨에 대해 6월 16일 불기소(사건번호 2009형제 25547호)처리했다. 장재형 목사 측 안디옥교회와 김OO씨는 이 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 내용과 교계 인터넷 매체 <뉴스파워>의 기사에 직접 올린 덧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12가지 항목을 문제 삼아 고소를 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장재형 목사 측 안디옥교회 등이 제기한 12가지 고소 항목에 대해 단 한 항목도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했다.

고소인 측은 피의자(이동준 씨)가 안디옥교회의 부목사, 한국 <크리스천투데이>의 광고국장 등 허위 이력을 내세우고 장재형 목사 측 안디옥교회 등을 이단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참고인 이OO이 ‘피의자가 안디옥교회에서 예배 인도를 하고, 안디옥교회 주보에 피의자 직함이 부목사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장재형 목사 측 김 모 간사로부터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 와 있는 분이다’고 배웠다 △김 모 간사 앞에서 ‘장재형 목사를 다시 오신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했다 △김 모 간사로부터 ‘선악과는 성적인 타락이다’고 배웠다 △입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했지만, 머리로는 장재형 목사를 떠올리며 기도했다 △통일교의 원리강론을 읽어보았는데 장재형 목사가 풀어준 영원한 복음과 상당 부분 일치했다는 이 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는 고소인 측 입장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은 모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 “피의자의 행동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인정된다”

그 이유에 대해 검찰은 △참고인 이OO도 ‘장재형 목사를 재림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여 피의자의 기자회견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피의자의 기자회견 이전부터 ‘장재형 재림주 의혹 사건’ 등 이단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피의자의 행동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인정된다 △피의자의 주장이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이다 라며 죄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 씨가 “나는 이 단체에서 목사로 일하면서 한 번도 세례를 내가 주거나 다른 사람이 세례를 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였다”, “성혼식은 정통 결혼식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비밀리에 행해지는 의식이다”라고 주장한 부분이 허위 사실이라는 고소인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은 각각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 “피의자의 경험에 비춰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의견표현일뿐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이동준 씨(32세)는 지난 6월 12일 홍콩 독립조사위원회 루돌프 맥 박사의 기자회견에 참석, "더 많은 사람이 비극적인 삶에서 벗어나 상처를 싸매고 끌어안으시는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자료사진

검찰은 이동준 씨가 기자회견 후 <뉴스파워> 기사에 올린 덧글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했다. 이 씨는 “장재형은 분명 재림주 노릇을 하고 있고 그 단체의 간사들은 그를 재림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가? 아닙니다. 그들은 ···외부에 이런 내용(장재형 목사가 재림주라고 가르쳐지는 내용)이 흘러나가면 또 역사가 중단되고 하나님의 한이 그만큼 쌓일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예수님을 구세주라 시인하고 있습니다”라고 덧글을 단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고소인의 교리를 비판하고 그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피의자의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로서 거짓의 사실적시가 아닌 의견표현이다”, “피의자가 고소인 측 교회경험을 바탕으로 진실로 믿은 사실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시한 것으로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동준 씨 외에도 ‘장재형 목사가 재림주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한 <뉴스앤조이>를 작년 11월 26일 무혐의 처리했다. 반면 검찰은 장재형 목사 관련 보도를 한 <들소리신문>에 대해서는 같은 달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정식재판으로 넘어간 이 건은 오는 7월 9일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재림주 의혹을 받고 있는 장재형 목사는 과거 통일교 전력이 있는 인사로서 한국 <크리스천투데이>·한국 예수청년회 등을 설립했다. 장재형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신형)가 최근 가입한 세계복음주의연맹(WEA·World Evangelical Alliance)의 북미 협의회 이사이기도 하다.

<교회와신앙>(http://www.amennews.com) 6월 24일 기사입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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