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혹을 받고 있는 담임목사가 원로 목사를 고소하는 등 낯뜨거운 추문에 휩싸인 시흥교회(서울 금천구 시흥본동 841-25)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더욱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다.

불륜의혹 당사자인 시흥교회 박종근 담임목사(52)는 1월 31일 일부 교인 가정에 자신의 결백과 정당성을 강변하는 유인물을 전달하고, 일부 교인들을 예배 방해죄로 고소하겠다며 '최후까지 버티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시흥교회를 사랑하는 모임(교사모. 대표:손종추)은 공동의회를 개최해 박 목사의 사임을 법적으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 목사는 당회 인사위원 4명(구자윤·김휘태·이신행·김용욱 장로) 명의로 발표한 '시흥교회 성도들에게 알려드립니다'는 유인물에서 자신의 불륜 의혹은 '성직자의 약점을 이용한 한 여인의 스토킹에 의해 생겨난 일'이며 사법당국에 고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원로목사와 일부 장로 등이 '혐의가 없다면 마땅히 고소해야 한다'는 압력에 못 이겼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또 원로목사 내외까지 고소한 것은 "A 여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허위인지 확인하지 않고 당회 및 권사회에서 유포하였음으로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사모측은 2월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박 목사측의 유인물은 여러 가지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자기 변명'으로 일관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교사모는 이 성명서에서 "박 목사측이 현재의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전제하고 "A 여인의 스토킹 부분은 한 여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말살한 것이며 만약 스토킹이 이뤄졌다면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말하고 "만약 밝히지 못하면 그 책임은 당회장과 4인의 인사위원들이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모는 "박 목사측이 A 여인의 진술을 듣지도 않고 사법당국에 고소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설령 고소를 했더라도 여인의 진술을 듣고 고소 취하여부까지 생각하는 것이 인사위원들을 선임한 장로들의 뜻이 아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인사위원들이 불륜 의혹과 관련된 명백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박 목사의 '스토킹' 주장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A 여인의 입장도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는 것이 교사모측의 주장이다.    

교사모에 따르면 인사위원들은 A여인으로부터 직접 불륜 사실을 청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 기회를 무산시켰다는 것. 결국 A여인은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모처에서 인사위원들을 빠진 가운데 10명의 장로와 집사 2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박 목사와 관련된 불륜행위에 대해서 진술했다.

A여인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황까지 내포하고 있어서 당시 참석자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여인은 박 목사와 처음 만나게 된 계기와 어떤 식으로 만남을 가졌는지, 그리고 자신을 스토커로 매도하는데 대한 분노 등을 적나라하게 표출했다. 따라서 인사위원들이 A여인의 진술을 직접 청취했다면 상황은 현재보다 달라질 가능성도 있었으나 증언 청취 없이 고소부터 해 다소 성급했다는 비난을 스스로 불러들인 셈이다.  
    
또 교사모는 박 목사가 원로목사 내외까지 고소한 부분과 관련, "사실 규명을 위해서라면 A 여인만 고소해도 충분하다"며 "어쩔 수 없었다는 박 목사측 주장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시흥교회가 불륜의혹과 고소 공방전 속에서 설교 없이 찬송과 기도만으로 예배를 드리는 파행 사태는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 목사측과 교사모 모두 현 사태의 심각성은 인지하면서도 해결방법은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박 목사측은 유인물에서 "재판 결과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당회 결의다"고 밝히고 "비록 무혐의로 판결이 나더라도 교인들에게 재 신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박 목사는 "원로목사가 미확인 사실 유포행위를 사과한다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박 목사는 "1월 20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친 예배 방해 행위는 교회법과 사회법으로 대처할 수 없다"며 "교사모는 이미 스스로 교인이기를 포기한 자들로 간주하고 교회법에 따라 치리하고, 사회법에 따라 특수폭행 감금죄 및 예배 방해죄로 형사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목사는 현 사태 최상의 해결 방법을 고소에서 찾고 있는 셈이다.

박 목사측에 따르면 1월 27일 교사모 소속 교인들은 강단까지 올라와 담임목사를 끌어내기 위해 몸싸움까지 했으며, 담임 목사를 납치해 당회장실에 감금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결국 박 목사는 설교도 못하고 병원에 응급입원 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됐다는 것.  

하지만 교사모측의 입장과 주장은 전혀 다르다. 우선 이번 사태를 겪는 교인들의 상처와 아픔이 무척 큰 만큼 하루빨리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검찰 조사와 재판이 장기화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마냥 기다리자는 것은 통상적인 시간끌기식 해결방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원로목사 사과 문제에 대해서도 "차관영 원로목사의 뜻은 박 목사의 사임이 전제된다면 어떠한 십자가라도 질 수 있다는 것이다"며 박 목사측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말한다.

또 예배방해와 폭력행위와 관련, 교사모측은 "박 목사가 사전에 '강제로 설교를 막는다면 억지로 나서지 않을 것이다'는 소신을 밝혔으나 27일 오전 6시에 박 목사가 미리 강대상 옆에 숨어 있었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강단을 에워 싼 상태였기 때문에 서로 몸싸움이 빚어졌다"고 말한다. 또 "양측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박 목사는 혈압이 올라 당회장실로 옮겨 혈압약을 투약하고 쉬던 중 자신의 손으로 응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가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교사모는 "박 목사측이 이런 사태를 야기한 원인은 해명하지 않으면서 예배 설교를 막는 교인들의 행동만을 문제삼아 무시무시한 용어로 협박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구실만 있으면 교인들을 치리하려는 것은 결국 이 사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박 목사측을 비난하고 있다.    

박 목사측의 '최후까지 버티기'식의 강경 자세 속에 시흥교회 교인들은 2월 3일 박 목사 신임을 묻는 공동의회를 열자는데 1194명이 찬성했다. 주일 예배 참석자 1350여명 90%에 육박하는 수치다. 대부분 교인들이 박 목사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또 한번 확인된 셈이다.

더구나 교사모는 박 목사측의 유인물 내용에 분개, 마침내 A연인의 불륜과 관련된 진술을 인터넷으로 공개했다. 특정인의 이름이 삭제됐지만 모든 정황은 박 목사측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다.

성직자로서는 이미 씻을 수 없을 만큼 명예가 실추된 박종근 목사의 고소 공세를 포함한 끈질긴 저항 속에 시흥교회는 '성스러운 예배당'이 아닌 '세속적 싸움판'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앤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