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행위가 새로 정한 사장 선출 절차는 예비 사장 후보를 결정하는 인선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대신 2월 9일까지 각 회원교단 총회장 추천을 받은 후보자를 접수, 22일 실행위원회 추천을 거쳐 3월 정기이사회에 상정하는 방식이다. 입후보 자격은 경영능력과 교회 연합사업 경력을 두루 갖춘 올해 61세 이하인 자.
서회 소속 교단 가운데 지난 인선위원회에 후보를 접수시킨 예장통합 감리교 기장 성결교 등 4개 교단은 이번에도 같은 후보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들 후보 중 인선위 추천을 받은 감리교의 정지강 목사와 기장의 성해용 목사 등은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이사회에서 소외된 교단들이 무더기 기권표를 행사하는 바람에 모두 고배를 마신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