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권택수)가 12월 2일 내린 가처분 결정문.
법원이 다시 한 번 김국도 목사는 감리교 감독회장 자격이 없음을 지적하고 김 목사는 감독회장 직함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고수철 목사 역시 감독회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권택수)는 12월 2일 고수철 목사가 김국도 목사를 상대로 신청한 감독회장직함사용금지가처분과 감독회장직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이번에도 감리교 교회법인 <교리와 장정>이었다. 재판부는 "채무자(김국도 목사)는 <교리와장정> 제8편 제13조 제6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에 해당하여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선거권이 없으니 당선무효라고 덧붙였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같은 근거로 9월 24일 김국도 목사의 후보등록효력정지가처분결정을 내렸다.

김국도 목사와 그 지지세력은 그동안 "교회 분쟁은 내부의 절차를 따라 해결해야 한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를 통해 피선거권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이를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김국도 목사의 피선거권 유무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나아가 감리교의 분열과 교인들이 받을 마음의 상처, 교단 소속 회원들에게 발생할 손해 등을 고려할 때 김국도 목사는 감독회장 직함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선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며 고수철 목사를 감독회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정문에는 최고득표를 한 김국도 목사가 당선무효됐지만 차순위 득표자인 고수철 목사가 감독회장에 당선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나온다. 재판부는 <교리와 장정> 제10조 제2항을 제시하며 "감독 및 감독회장이 당선 무효되었을 때는 재선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고수철 목사는 변호인단과 감독회장 당선 여부에 대해 새로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입지가 좁아진 김국도 목사는 법원의 결정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목사 지지세력은 고수철 목사를 감독회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재선거 실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한편, 12월 3일 감리교 본부 직원 대부분은 일영연수원이 아닌 광화문 감리회관으로 출근했다. 행정기획실을 제외한 감리회관 16층 사무실은 한 달 여 만에 잠긴 문을 열었다. 본부 사무국을 다녀간 고수철 목사는 아침부터 고 목사의 출입을 저지하기 위해 16층에서 대기하고 있던 임마누엘교회 관계자들과 가벼운 실랑이를 벌였다. 

▲ 12월 3일 본부 사무국을 다녀간 고수철 목사는 아침부터 고 목사의 출입을 저지하기 위해 16층에서 대기하고 있던 임마누엘교회 관계자들과 가벼운 실랑이를 벌였다.  ⓒ당당뉴스 송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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